영주·동포·가족 체류

재입국허가 면제 기간 — 영주(F-5) 2년, 일반 등록외국인 1년과 남은 체류기간 계산법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안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에 해당하면 허가가 면제됩니다. 영주(F-5)는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외교(A-1)부터 동반(F-3)까지와 결혼이민(F-6)부터 기타(G-1)까지의 체류자격은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면 되고,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남은 기간이 기준입니다. 입국금지 대상자와 시행규칙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면제 기간보다 오래 출국할 예정이면 출국 전에 단수(3만원)나 복수(5만원) 재입국허가를 받습니다.

진행 절차

  1. 1. 체류자격별 면제 기간 확인

    영주(F-5) 체류자격자는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시행령 별표 1의2 중 외교(A-1)부터 동반(F-3)까지, 결혼이민(F-6)부터 기타(G-1)까지의 체류자격자는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가 기준입니다. 재외동포(F-4)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면 재외동포법에 따라 체류기간 안에 재입국할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2. 남은 체류기간과 출국 기간 계산

    일반 체류자격은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남은 기간 안에 돌아와야 면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체류기간 만료일이 출국일부터 8개월 뒤라면 면제 기간도 8개월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 만료일과 귀국 예정일을 나란히 놓고 계산하고, 해외 체류 중 만료일이 다가오면 출국 전에 체류기간 연장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3. 3. 면제 제외 대상인지 확인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과 시행규칙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행규칙 제10조에는 국민에 대해 사증발급을 억제하는 국가의 국민, 법무부장관이 사증발급 승인을 받도록 한 사증발급규제자,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한 국가의 국민 등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짧게 출국하더라도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습니다.

  4. 4. 면제 기간을 넘기면 출국 전 재입국허가 신청

    통합신청서의 재입국허가(단수, 복수) 항목에 표시하고 재입국 신청 기간을 적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합니다. 재입국허가 신청은 첨부서류 없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외교(A-1)·공무(A-2)·협정(A-3) 체류자격자는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수수료는 단수재입국허가 3만원, 복수재입국허가 5만원이며, 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5. 5. 해외에서 기간 안에 못 돌아올 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안에 재입국할 수 없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고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연장은 재입국허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정해지고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을 수 없으며, 수수료는 미화 2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재입국허가 면제기간의 연장에도 같은 절차가 준용됩니다.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재입국허가(단수, 복수)' 표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외교(A-1)·공무(A-2)·협정(A-3) 체류자격자만)
  • 재입국허가 수수료(단수 3만원, 복수 5만원)
  •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해외에서 연장하는 경우)와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재입국허가만 받는지, 체류기간 연장과 함께 준비하는지, 출국 기간과 가족 인원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출입국관리법 제30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8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면제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계산하고, 일반 체류자격은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이 한도이므로 체류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귀국일을 정합니다.
  • 재입국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지 않으므로, 장기 출국 중 체류기간이 끝나는 경우 재입국허가만으로는 체류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주권자(F-5)는 재입국허가 없이 얼마나 출국할 수 있나요?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2년을 넘겨 해외에 머물 계획이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거나, 해외에서 재외공관에 면제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입국금지 대상이거나 시행규칙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면제 기간은 얼마인가요?
출국한 날부터 1년이고,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남은 체류기간까지입니다. 외교(A-1)부터 동반(F-3)까지, 결혼이민(F-6)부터 기타(G-1)까지의 체류자격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E-9(비전문취업) 체류기간이 6개월 남았다면 6개월 안에 돌아와야 면제가 적용됩니다.
재외동포(F-4)도 재입국허가가 면제되나요?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면 체류기간 안에 재입국할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시행규칙 제44조의2의 1년 면제 목록과는 근거가 다릅니다. 체류기간 만료일 이후에 돌아오는 일정이면 출국 전에 체류기간을 확인합니다.
해외에서 재입국허가 기간 안에 못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머무는 나라의 재외공관에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하고, 연장은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지 않게 정해집니다. 수수료는 미화 2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행정사가 재입국허가 신청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체류자격과 남은 체류기간으로 면제 기간을 계산해 출국 전에 안내해드리고, 면제 기간을 넘기는 일정이면 통합신청서를 작성하고 재입국허가 신청 제출을 대행합니다. 체류기간 만료가 가까우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도 함께 준비해드립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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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