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동포·가족 체류

공익사업 투자이민 F-2(거주)·F-5(영주) 요건 — 15억 일반투자·30억 고액투자 영주 변경 절차와 서류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법무부 고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2023년 6월 29일 시행)에 따라 정해진 투자대상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나 영주(F-5)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투자이민은 1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 차목의 거주(F-2)를 받고,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하면 별표 1의3 제14호에 따라 영주(F-5)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액투자는 한국산업은행 원금보장·무이자형에 30억 원 이상을 예치하고 5년 유지를 서약하면 별표 1의3 제16호 영주 대상이 되며, 국내 체류 중 신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합니다.

진행 절차

  1. 1. 투자 경로와 투자대상 정하기

    고시는 경로를 일반투자이민(15억 원 이상, 거주(F-2) 후 영주)과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30억 원 이상)로 나눕니다. 투자대상은 한국산업은행의 원금보장·무이자형과, 관광 중심 기업도시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법무부장관 승인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된 개발사업자의 손익발생형이며, 고액투자는 원금보장·무이자형만 인정됩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합산해 15억 원 기준을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2. 2. 투자금 송금과 자금 출처 서류 정리

    해외에서 들여오는 투자금은 송금 경로와 예치 내역이 투자사실 입증서류의 바탕이 됩니다. 송금 내역, 예치 확인 자료, 자금의 형성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연결해 두어야 이후 거주(F-2) 연장과 영주 변경 때 같은 자료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3. 3. 거주(F-2) 또는 영주(F-5) 신청

    국내 체류 중인 투자자는 통합신청서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며, 거주(F-2) 차목 변경에는 투자사실 입증 서류를 붙입니다(시행규칙 별표 5의2). 고액투자는 30억 원 이상 예치, 5년간 투자상태 유지 서약, 결격사유가 없는 등 품행 단정이 요건이고 배우자와 미혼자녀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상이 됩니다. 수수료는 거주(F-2) 변경 10만원, 영주(F-5) 변경 20만원입니다(시행규칙 제72조제5호).

  4. 4. 5년 투자상태 유지와 체류기간 연장

    일반투자이민 거주(F-2)는 체류기간 연장 때마다 투자사실 입증서류를 내야 하므로 예치 상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와 연계한 경우 두 투자기간을 합산해 5년을 계산하되, 공익사업 투자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주를 받기 전에 중도상환한 외국인은 3개월 이내에 가사를 정리하고 출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5. 5년 유지 후 영주(F-5) 변경

    거주(F-2) 차목을 받은 후 5년 이상 투자상태를 유지하고 계속 거주할 필요가 인정되면 별표 1의3 제14호에 따라 영주(F-5) 변경을 신청합니다. 투자사실 증명서류와 국적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이 유형은 생계유지 능력과 기본소양 요건의 완화·면제 대상이지만 품행 요건은 그대로 심사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체류자격 변경허가 항목 표시)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투자사실 입증서류(한국산업은행 예치 확인 자료 또는 투자유치기관의 투자 확인 자료)
  • 투자금 해외 송금 내역과 자금 형성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투자상태 5년 유지 서약서(고액투자 조건부 영주의 경우)
  • 배우자·미혼자녀 동반 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국적국 범죄경력증명서(5년 유지 후 영주 변경, 별표 1의3 제14호의 경우)
  • 수수료(거주(F-2) 변경 10만원, 영주(F-5) 변경 20만원)
  • 위임장(행정사가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 · 투자 경로(일반·고액·관광휴양 연계), 송금·자금 출처 자료 분량, 가족 동반 인원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출입국 수수료(거주 변경 10만원, 영주 변경 20만원)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 차목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4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6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법무부)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투자금 송금·예치 전에 투자대상이 고시에 정한 원금보장·무이자형 또는 등록된 손익발생형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고시에 정한 투자대상이 아닌 곳에 넣은 금액은 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영주를 받기 전 중도상환이나 고액투자 예치금 인출은 출국 또는 영주자격 취소로 이어지므로, 자금 계획은 5년 유지 기간을 기준으로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요?
일반투자이민은 15억 원 이상,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는 30억 원 이상입니다. 2023년 6월 29일 시행된 법무부 고시가 정한 금액이며, 고액투자는 한국산업은행 원금보장·무이자형에 예치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30억 원을 투자하면 바로 영주권(F-5)을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영주 대상이 됩니다. 고시는 원금보장·무이자형에 30억 원 이상을 예치하고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것을 서약하며 결격사유가 없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일부나 전부를 중도 인출하면 영주자격이 취소됩니다.
15억 원 투자 후 몇 년이 지나야 영주로 바꿀 수 있나요?
거주(F-2)를 받은 후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하면 영주(F-5) 변경 대상이 됩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와 연계한 경우 두 투자기간을 합산해 5년을 계산할 수 있으나, 공익사업 투자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광·휴양시설 부동산 투자와 공익사업 투자를 합쳐도 되나요?
됩니다. 고시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공익사업 투자이민 대상에 투자한 금액을 합산해 공익사업 투자금액 기준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거주(F-2)를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광·휴양시설 쪽 투자지역·대상은 별도 법무부 고시로 확인합니다.
투자 기간 중에 원금을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체류자격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영주를 받기 전에 중도상환한 외국인은 3개월 이내에 가사를 정리하고 출국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는 예치금을 중도 인출하면 영주자격이 취소됩니다.
행정사가 투자이민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대행하나요?
네.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등록한 대행기관은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투자 경로와 기준금액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통합신청서와 투자사실·송금 자료를 작성·정리해 출입국·외국인관서 제출을 대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고액투자 영주(F-5-5) 변경’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