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0 · 영주·동포·가족 체류

공익사업 투자이민 F-2·F-5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류 작성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법무부 고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2023년 6월 29일 시행)에 따라 정해진 투자대상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나 영주(F-5)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투자이민은 1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 차목의 거주(F-2)를 받고,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하면 별표 1의3 제14호에 따라 영주(F-5)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액투자는 한국산업은행 원금보장·무이자형에 30억 원 이상을 예치하고 5년 유지를 서약하면 별표 1의3 제16호 영주 대상이 되며, 국내 체류 중 신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합니다.

HWANG YUNSANG ADMINISTRATIVE OFFICESONGDO · 37.3892° N / 126.6439° E
#공익사업 투자이민 F-2·F-5 체류자격 변경#공익사업 투자이민#투자이민 F-5#투자이민 영주권#15억 투자이민#30억 고액투자 영주#공익펀드 투자이민#한국산업은행 투자이민#투자이민 F-2#고액투자 조건부 영주
🌐 공익사업 투자이민 F-2·F-5 체류자격 변경 업무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투자확인·송금·체류자료를 검토하여 공익사업 투자이민의 F-2 또는 F-5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투자 실행과 후속 체류신청은 각각 구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공익사업 투자이민 F-5 변경 · 1건
투자자 본인 1명의 투자·체류 제공자료 약 23쪽으로 해당 F-5 변경요건을 검토하고 사유서 예상 5쪽과 신청서류를 작성·제출지원해드립니다. 투자유형별 요건을 먼저 확인하며 실제 투자·투자관리·가족 추가신청·출장은 별도입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 F-2 체류자격 변경 신청
투자자 본인 1명·일반 공익사업투자 1건의 투자확인·송금·외화반입·신분/체류 자료 약 20쪽을 대조하여 F-2 변경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준비·제출지원해드립니다. 투자완료 자료가 제공된 경우이며 투자알선·실제 투자·계좌개설·증명서 취득/번역·가족 신청·사전심사·후속 F-5·출장은 별도입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1. 01

    1. 투자 경로와 투자대상 정하기 — 고시는 경로를 일반투자이민(15억 원 이상, 거주(F-2) 후 영주)과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30억 원 이상)로 나눕니다. 투자대상은 한국산업은행의 원금보장·무이자형과, 관광 중심 기업도시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법무부장관 승인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된 개발사업자의 손익발생형이며, 고액투자는 원금보장·무이자형만 인정됩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합산해 15억 원 기준을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2. 02

    2. 투자금 송금과 자금 출처 서류 정리 — 해외에서 들여오는 투자금은 송금 경로와 예치 내역이 투자사실 입증서류의 바탕이 됩니다. 송금 내역, 예치 확인 자료, 자금의 형성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연결해 두어야 이후 거주(F-2) 연장과 영주 변경 때 같은 자료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3. 03

    3. 거주(F-2) 또는 영주(F-5) 신청 — 국내 체류 중인 투자자는 통합신청서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며, 거주(F-2) 차목 변경에는 투자사실 입증 서류를 붙입니다(시행규칙 별표 5의2). 고액투자는 30억 원 이상 예치, 5년간 투자상태 유지 서약, 결격사유가 없는 등 품행 단정이 요건이고 배우자와 미혼자녀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상이 됩니다. 수수료는 거주(F-2) 변경 10만원, 영주(F-5) 변경 20만원입니다(시행규칙 제72조제5호).

  4. 04

    4. 5년 투자상태 유지와 체류기간 연장 — 일반투자이민 거주(F-2)는 체류기간 연장 때마다 투자사실 입증서류를 내야 하므로 예치 상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와 연계한 경우 두 투자기간을 합산해 5년을 계산하되, 공익사업 투자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주를 받기 전에 중도상환한 외국인은 3개월 이내에 가사를 정리하고 출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05

    5. 5년 유지 후 영주(F-5) 변경 — 거주(F-2) 차목을 받은 후 5년 이상 투자상태를 유지하고 계속 거주할 필요가 인정되면 별표 1의3 제14호에 따라 영주(F-5) 변경을 신청합니다. 투자사실 증명서류와 국적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이 유형은 생계유지 능력과 기본소양 요건의 완화·면제 대상이지만 품행 요건은 그대로 심사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법무부
실제 처리기관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법무부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법무부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공익사업 투자이민 F-5 변경 · 1건500,000원부터
  • 공익사업 투자이민 F-2 체류자격 변경 신청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9

투자금 송금·예치 전에 투자대상이 고시에 정한 원금보장·무이자형 또는 등록된 손익발생형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고시에 정한 투자대상이 아닌 곳에 넣은 금액은 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주를 받기 전 중도상환이나 고액투자 예치금 인출은 출국 또는 영주자격 취소로 이어지므로, 자금 계획은 5년 유지 기간을 기준으로 세웁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