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동포·가족 체류
고액투자 영주권(F-5-5) 요건 — 미화 50만 달러 투자와 국민 5명 고용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대한민국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가는 영주(F-5-5)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법무부장관이 생계유지 능력과 기본소양(한국어·사회통합)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투자금이 원화가 아닌 달러 기준이라는 점과 고용이 실제 상시 고용이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
1. 투자금액을 달러 기준으로 계산
요건은 원화 금액이 아니라 미화 50만 달러입니다. 환율에 따라 원화 환산액이 달라지므로 투자 시점 환율로 부족하지 않은지 먼저 계산합니다. 기존 기업투자(D-8) 투자금과 추가 투자분을 합산할 수 있는지는 외국인투자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2. 국민 5명 고용 상태 점검
고용 인원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4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으로 실제 고용이 확인돼야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무 실체 없이 명부에만 올린 고용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이 일정 기간 계속돼 왔는지도 함께 봅니다.
3. 투자 자금 흐름과 사업 실체 정리
해외 송금 내역, 외국인투자 신고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로 투자금이 어디서 들어와 어디에 쓰였는지 연결합니다. 사업장 사진, 매출·거래 자료처럼 회사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도 준비합니다.
4. 영주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품행 요건은 완화·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체류 중 법령 위반이나 세금 체납이 없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 외국인투자 신고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투자금 해외 송금·도입 내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 사업장 운영 자료(임대차계약서, 매출·거래 자료 등)
비용 안내
F-5-5 영주 변경 신청 대행 수임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이고, 투자 자금 흐름 정리와 고용 증빙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입국 수수료는 따로 듭니다. 투자·고용 현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3호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직전에 급히 채용한 인원은 실제 고용인지 더 꼼꼼히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은 미리 안정적으로 유지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화로 5억 원을 투자하면 F-5-5 요건을 채우나요?
가족이나 친척을 직원으로 고용해도 5명에 들어가나요?
F-5-5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나요?
D-8로 몇 년을 체류해야 F-5-5를 신청할 수 있나요?
행정사가 F-5-5 신청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고액투자 영주(F-5-5) 변경’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