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비자·외국인
D-8 기업투자 비자 체류기간 연장 — 심사에서 보는 3가지와 준비서류

D-8 기업투자 비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에서는 회사가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지(경영실적), 투자한 자본금이 유지되고 있는지(자본잠식 여부), 대표자 개인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를 봅니다. 실적이 부족하다고 바로 불허되지는 않지만, 연장 기간이 짧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만료 전에 재무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진행 절차
1. 만료 3개월 전 재무 상태 점검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로 매출 추이를, 재무제표로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표자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도 함께 봅니다. 이 단계에서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연장 신청 전에 설명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체류지·사업장 입증 서류 정리
체류지는 임대차계약서나 숙소제공 확인서로, 사업장은 독립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이체내역으로 입증합니다. 임대료는 법인 통장에서 이체한 기록이 있어야 하고, 현금 지급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체류지가 바뀌었다면 연장과 함께 변경 처리합니다.
3. 연장 신청서와 요건 안내확인서 제출
통합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과 함께 D-8·D-9 연장 요건 안내확인서(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이 서약서에는 경영실적 저조·자본금 부실·개인소득 기준 미달이 1년 이상 이어지면 불허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4. 결과 확인과 다음 연장 준비
요건을 갖추면 처리가 빠르게 끝나기도 하지만, 실적이 부족하면 6개월 단위로 짧게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연장을 받았다면 다음 신청 전까지 매출·소득 기록을 보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제공 확인서·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장 입증: 독립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법인 통장 임대료 이체내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경영실적 자료: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재무제표
- 대표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D-8·D-9 연장 요건 안내확인서(서약서)
비용 안내
사무소의 체류기간 연장 대행 수임료는 전자민원 170,000원부터, 방문 신청 250,000원부터입니다. 출입국 수수료(인지대)는 별도이며, 재무 자료 보완이나 동반가족 동시 신청처럼 범위가 늘면 달라집니다. 회사 상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먼저 확인하세요
- 체류기간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 후 신청은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는 법인 통장 이체로 남겨 두세요. 현금 지급은 사업장 입증이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D-8 비자 연장 때 매출이 적으면 불허되나요?
D-8 연장 심사에서 대표자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본잠식이 있으면 D-8 연장에 문제가 되나요?
D-8-1과 D-8-3은 무엇이 다른가요?
연장 심사 중에 체류기간이 끝나면 불법체류가 되나요?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체류할 수 있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기업투자(D-8) 체류기간 연장’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