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운영
외국인투자 신고 방법 — 1억원·지분 10% 요건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60일

외국인이 국내 법인의 주식을 1억원 이상 취득하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을 파견·선임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 투자 전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고, 투자금 납입을 마치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합니다. 등록증명서는 이후 변경등록과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신청에서 투자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로 쓰입니다.
진행 절차
1. 외국인투자 해당 여부 확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회사에 임원을 파견·선임하면 외국인투자입니다.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면 1명당 투자금액으로 따집니다. 요건에 못 미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아닌 다른 외환 절차를 검토합니다.
2. 투자 전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 신고서 2부에 첨부서류를 붙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외국환은행에 미리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상장법인의 기존 주식 취득,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의 상속·증여처럼 법에 정한 경우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금 도입과 법인 설립·증자
신고한 내용대로 해외에서 투자자금을 들여와 법인 설립 자본금이나 증자 대금으로 납입합니다. 투자자금은 신고한 목적 외의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송금 내역과 외화 매입 내역은 등록 단계에서 다시 쓰이므로 보관해 둡니다.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60일 이내)
출자목적물 납입을 마치거나 주식 대금 정산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합니다. 투자금액 1억원 이상과 지분 10% 이상 요건을 갖추면 납입을 마치기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명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5. 변경등록과 말소
외국인투자비율, 투자금액, 외국투자가의 상호·국적, 회사의 상호·주소, 사업 내용이 바뀌거나 주식을 양도하면 변경등록을 합니다.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모두 내국인에게 양도하거나 감자로 지분이 모두 없어지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필요 서류
- 외국인투자 신고서(투자 방식별 서식, 2부)
- 외국투자가 신분 증명 서류(개인은 여권 사본, 법인은 법인 증명 서류)
- 투자자금 도입 증빙(해외 송금·외화 매입 내역)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 위임장(대리 신고·등록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신규 투자인지 증자·지분 취득인지, 법인 설립과 비자 서류까지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먼저 확인하세요
- 신고 전에 투자자금을 먼저 송금하면 절차가 꼬일 수 있으므로 투자 방식과 신고 시점을 먼저 정하세요.
- 등록 후 상호·주소·투자비율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등록증명서 내용과 실제가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는 얼마부터 인정되나요?
외국인투자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투자금을 회사 운영비가 아닌 다른 곳에 써도 되나요?
지분을 일부 팔면 다시 신고하나요?
행정사가 외국인투자 신고를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외국인투자 신고·외국인투자기업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