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운영
외국기업 연락사무소·지점 설치 신고 방법 — 외국환은행 신고와 영업소 등기 3주

외국 회사가 한국에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두려면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기업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합니다.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영업을 하는 곳이고, 연락사무소는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같은 비영업 기능만 합니다. 지점은 설치일부터 3주 안에 영업소 소재지에서 등기하고 국내사업장을 가진 날부터 2개월 안에 세무서에 설치신고를 하며, 연락사무소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습니다.
진행 절차
1. 지점과 연락사무소 중 형태 정하기
국내에서 계약을 맺고 매출을 올리려면 지점, 본사를 위한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만 하려면 연락사무소로 신고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수익을 내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국내에서 할 업무를 먼저 구체적으로 정해 둡니다.
2. 거래외국환은행 지정과 설치신고
국내지사를 설치·운영하려는 외국 회사는 외국환은행 한 곳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고, 그 은행의 장에게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를 냅니다. 금융 관련 업무, 증권·보험 관련 업무, 다른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하려는 국내지사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3. 영업기금 도입
지점이 본사에서 영업기금을 들여올 때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도입합니다. 국내에 있는 지점과 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로 보고, 신고 이후의 사후관리도 지정한 거래외국환은행이 맡습니다.
4. 영업소 등기와 세무서 신고
지점은 설치일부터 3주 안에 영업소 소재지에서 목적·상호·국내 대표자 등을 등기하고, 등기 전에는 계속해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지점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날부터 2개월 안에 세무서에 국내사업장 설치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지 않는 연락사무소는 고유번호를 받습니다.
5. 변경·폐쇄와 순이익 송금
신고한 내용이 바뀌면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를 설치신고를 받은 곳에 냅니다. 지점의 결산순이익을 본사로 보낼 때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납세증명을 붙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송금신청을 하고, 지사를 닫을 때는 폐쇄신고서를 냅니다.
필요 서류
-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주된 업무를 증빙하는 서류(번역본 첨부)
- 국내에서 할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 다른 법령상 설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허가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와 국내사업장을 가진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지점, 세무서 제출)
-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별지 제9-9호 서식)와 변경사실 입증서류(변경 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지점·연락사무소 형태, 본점 증빙 서류 준비 상태, 변경·폐쇄 신고 포함 여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외국환거래법 제3조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9-34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9-35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9-37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10-11조
- 상법 제614조
- 상법 제616조
- 법인세법 제94조
- 법인세법 제10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먼저 확인하세요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자본거래를 하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지점은 영업소 등기를 마치기 전에 계속해서 거래할 수 없고, 등기 전에 거래한 사람은 회사와 연대해 책임을 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락사무소도 외국환은행에 설치신고를 해야 하나요?
연락사무소에서 국내 고객과 계약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나요?
외국 회사 한국지점은 등기를 꼭 해야 하나요?
한국지점 설치와 한국 법인 설립은 신고가 다른가요?
행정사가 외국기업 연락사무소·지점 설치신고를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