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1. 지점과 연락사무소 중 형태 정하기 — 국내에서 계약을 맺고 매출을 올리려면 지점, 본사를 위한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만 하려면 연락사무소로 신고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수익을 내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국내에서 할 업무를 먼저 구체적으로 정해 둡니다.
- 02
2. 거래외국환은행 지정과 설치신고 — 국내지사를 설치·운영하려는 외국 회사는 외국환은행 한 곳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고, 그 은행의 장에게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를 냅니다. 금융 관련 업무, 증권·보험 관련 업무, 다른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하려는 국내지사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 03
3. 영업기금 도입 — 지점이 본사에서 영업기금을 들여올 때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도입합니다. 국내에 있는 지점과 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로 보고, 신고 이후의 사후관리도 지정한 거래외국환은행이 맡습니다.
- 04
4. 영업소 등기와 세무서 신고 — 지점은 설치일부터 3주 안에 영업소 소재지에서 목적·상호·국내 대표자 등을 등기하고, 등기 전에는 계속해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지점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날부터 2개월 안에 세무서에 국내사업장 설치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지 않는 연락사무소는 고유번호를 받습니다.
- 05
5. 변경·폐쇄와 순이익 송금 — 신고한 내용이 바뀌면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를 설치신고를 받은 곳에 냅니다. 지점의 결산순이익을 본사로 보낼 때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납세증명을 붙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송금신청을 하고, 지사를 닫을 때는 폐쇄신고서를 냅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업종별 기획재정부)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자본거래를 하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지점은 영업소 등기를 마치기 전에 계속해서 거래할 수 없고, 등기 전에 거래한 사람은 회사와 연대해 책임을 집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