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운영

해외직접투자 신고 방법 — 국내기업 해외법인 지분 10%·외국환은행 사전신고와 사후보고 기한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려고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취득하면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입니다. 10% 미만이라도 임원 파견, 계약기간 1년 이상 원자재·제품 매매계약, 기술 제공·공동연구개발계약, 해외건설 수주계약 같은 관계를 맺으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고,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금전을 빌려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면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에 따라 별지 제9-1호서식 해외직접투자신고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붙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고, 신고는 송금 등 지급 절차 전에 마쳐야 합니다. 다른 거주자로부터 지분을 넘겨받거나 현지법인이 이익유보금·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에는 거래일부터 3개월 이내 사후보고로 할 수 있습니다. 투자 뒤에는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를 6개월 이내에 내고, 투자금액 합계가 미화 300만 달러를 넘으면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냅니다.

진행 절차

  1. 1. 해외직접투자 해당 여부 확인

    투자 대상 외국법인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지, 10% 미만이면 임원 파견이나 1년 이상 매매계약·기술제공계약 같은 관계를 맺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투자한 법인의 지분을 추가로 사는 증액투자와 상환기간 1년 이상 금전대여도 해외직접투자입니다. 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세워 운영하기 위한 자금 지급도 해외직접투자에 들어갑니다.

  2. 2. 신고할 외국환은행 정하기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은 주채권은행, 그 밖의 기업은 여신최다은행,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신고합니다. 신고한 은행이 이후 송금보고와 사후관리 보고서를 받는 신고기관이 됩니다. 투자 일정이 정해지면 이 은행과 송금 시기와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3. 3.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별지 제9-1호서식 해외직접투자신고서(보고서)에 투자 내용을 적고, 자금조달과 운용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만듭니다.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조세체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도계약서처럼 신고 은행이 필요하다고 보는 서류를 더합니다.

  4. 4. 외국환은행 신고 후 송금

    「외국환거래법」 제18조는 신고를 지급 절차 전에 마치도록 정하므로, 신고를 끝낸 뒤 투자금을 송금합니다. 신고 전이라도 미화 10만 달러 범위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먼저 지급할 수 있지만, 계약 성립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서류는 전자적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5. 5. 사후관리 보고 이어가기

    송금하면 즉시 송금(투자)보고서를, 투자금 납입 후 6개월 이내에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를 냅니다. 투자금액 합계가 미화 300만 달러를 넘으면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내고, 신고 내용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생긴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지분을 다른 거주자에게 팔면 3개월 이내에 보고합니다. 현지법인을 청산하면 남은 재산을 국내로 회수하고 청산보고서를 바로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보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1호서식)
  • 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포함)
  •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 조세체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납세증명서 등)
  • 투자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분 인수 시 지분양수도계약서 등 신고 은행이 필요하다고 보는 서류
  • 사후관리 보고서: 송금(투자)보고서,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해당 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신규 법인 설립인지 지분 인수인지, 사후보고와 연간사업실적보고까지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은행 송금 수수료 등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외국환거래법 제3조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9-4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1호서식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해외직접투자를 하면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위반 금액이 크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미 송금했다면 위반 사실을 제재기관에 보고하고 신고 은행에 사후신고를 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 사후보고 대상 거래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므로, 지분 양수나 이익유보금 증액투자도 거래일부터 3개월 안에 보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법인 지분이 10% 미만이어도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 외국법인과 일정한 관계를 맺으면 해야 합니다. 10% 미만이라도 임원을 파견하거나, 계약기간 1년 이상 원자재·제품 매매계약, 기술 제공·도입이나 공동연구개발계약, 해외건설·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을 맺으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관계가 없으면 해외직접투자가 아닌 다른 외국환 신고 대상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합니다.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은 주채권은행, 그렇지 않은 기업은 여신최다은행, 둘 다 해당하지 않으면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입니다. 이후 송금보고와 사후관리 보고서도 신고한 은행에 냅니다.
송금한 뒤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신고는 송금 등 지급 절차 전에 마쳐야 하고, 신고하지 않고 자본거래를 하면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로부터 지분을 넘겨받거나 현지법인이 이익유보금·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는 거래일부터 3개월 이내 사후보고로 할 수 있고, 미화 10만 달러 범위의 선지급은 계약 성립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고 절차를 마치면 됩니다.
해외직접투자 후에는 어떤 보고를 계속 해야 하나요?
송금 즉시 송금(투자)보고서, 투자금 납입 후 6개월 이내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를 냅니다. 투자금액 합계가 미화 300만 달러를 넘으면 매년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내고, 지분을 다른 거주자에게 팔면 3개월 이내, 청산하면 즉시 보고합니다.
행정사가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해외직접투자 해당 여부 검토,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첨부서류 정리, 외국환은행 제출 대행, 외화증권취득보고·연간사업실적보고·변경·청산 보고서 작성과 제출을 진행합니다. 투자금 송금과 현지 법인 설립 절차는 투자 기업이 은행·현지 기관과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