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1. 해외직접투자 해당 여부 확인 — 투자 대상 외국법인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지, 10% 미만이면 임원 파견이나 1년 이상 매매계약·기술제공계약 같은 관계를 맺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투자한 법인의 지분을 추가로 사는 증액투자와 상환기간 1년 이상 금전대여도 해외직접투자입니다. 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세워 운영하기 위한 자금 지급도 해외직접투자에 들어갑니다.
- 02
2. 신고할 외국환은행 정하기 —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은 주채권은행, 그 밖의 기업은 여신최다은행,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신고합니다. 신고한 은행이 이후 송금보고와 사후관리 보고서를 받는 신고기관이 됩니다. 투자 일정이 정해지면 이 은행과 송금 시기와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 03
3.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별지 제9-1호서식 해외직접투자신고서(보고서)에 투자 내용을 적고, 자금조달과 운용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만듭니다.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조세체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도계약서처럼 신고 은행이 필요하다고 보는 서류를 더합니다.
- 04
4. 외국환은행 신고 후 송금 — 「외국환거래법」 제18조는 신고를 지급 절차 전에 마치도록 정하므로, 신고를 끝낸 뒤 투자금을 송금합니다. 신고 전이라도 미화 10만 달러 범위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먼저 지급할 수 있지만, 계약 성립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서류는 전자적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05
5. 사후관리 보고 이어가기 — 송금하면 즉시 송금(투자)보고서를, 투자금 납입 후 6개월 이내에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를 냅니다. 투자금액 합계가 미화 300만 달러를 넘으면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내고, 신고 내용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생긴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지분을 다른 거주자에게 팔면 3개월 이내에 보고합니다. 현지법인을 청산하면 남은 재산을 국내로 회수하고 청산보고서를 바로 제출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해외직접투자를 하면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위반 금액이 크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미 송금했다면 위반 사실을 제재기관에 보고하고 신고 은행에 사후신고를 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사후보고 대상 거래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므로, 지분 양수나 이익유보금 증액투자도 거래일부터 3개월 안에 보고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