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방법 — 직영점 1년 요건과 매년 변경등록 기한

가맹점을 모집하려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줄 정보공개서를 미리 등록해야 하고, 매출이 작은 소규모 가맹본부도 이 의무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된 사무소가 서울·인천·경기·부산이면 해당 시·도에, 그 밖의 지역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며, 신규 등록은 같은 영업표지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받아 줍니다.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나오고, 등록 뒤에는 변경 사항과 매 사업연도 재무 정보를 정해진 기한 안에 변경등록합니다.
진행 절차
1. 직영점 운영 요건 확인
신규 등록은 정보공개서에 적은 가맹사업과 영업표지·영업방식이 같은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받아 줍니다. 등록 신청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이 먼저 운영한 기간도 합산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신고·등록을 한 경우나 같은 업종을 국내외에서 1년 이상 영위한 경우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등록기관 확인
주된 사무소가 서울이면 서울특별시장, 인천이면 인천광역시장, 경기도면 경기도지사에게 신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지역(현행 서식상 부산)은 해당 시장에게 냅니다. 그 밖의 지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며,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3. 정보공개서 작성
정보공개서는 표지·목차와 시행령 별표 1의 기재사항으로 구성하고 영업표지마다 따로 만듭니다. 가맹본부 일반 현황과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 정보, 가맹점·직영점 수와 평균 매출액,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 조건과 개시 절차, 교육·훈련 내용을 적습니다.
4. 신규등록 신청과 보완
신규등록 신청서에 정보공개서(문서와 전자 파일), 재무제표, 직영점·가맹점 목록, 가맹계약서 양식, 임직원 수 확인 서류, 직영점 운영 증빙을 붙여 냅니다. 처리기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증을 내주며, 내용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1회에 한해 변경·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한 날이 새 신청일이 됩니다.
5. 변경등록과 변경신고
상호·주된 사무소·대표자 같은 사항은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가맹점·직영점 수는 매 분기가 끝난 뒤 30일, 재무 정보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뒤 120일 이내에 변경등록합니다.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20일이고, 대표자 아닌 임원 변동 같은 경미한 사항은 분기가 끝난 뒤 30일 안에 변경신고합니다.
필요 서류
-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
- 정보공개서(문서 형태와 전자 파일)
-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작성하지 않으면 매출액 확인 서류)
-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직영점·가맹점 목록
-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 확인 서류
- 직영점 운영 사실과 운영기간 확인 서류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가맹점 개설에 함께 필요한 영업신고·인허가 서류는 업종별 수임료로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먼저 확인하세요
- 등록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정보공개서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으면 등록이 거부되고, 거짓으로 등록된 사실이 드러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맹점이 몇 곳 안 되는 작은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나요?
직영점 없이 바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나요?
인천에 본사가 있으면 어디에 등록하나요?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언제 고쳐야 하나요?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맡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창업 인허가 사전검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