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조합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 공정위 등록 — 2026년 12월 31일 시행 등록제, 등록 요건과 변경등록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가맹본부에 가맹계약 변경 등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같은 법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며, 특정 가맹본부와 계약하고 같은 영업표지를 쓰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입 비율이나 가입자 수 이상을 갖춘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제14조의3).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 횟수·주제 등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의에 따라야 합니다. 등록할 때는 명칭·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구성원 자격과 명부, 대표자·임원,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을 기재하고, 중요 사항이 바뀌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가입 비율·가입자 수, 변경등록 기간, 신청 서식은 개정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공포된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
1. 등록 대상 단체인지 확인
등록할 수 있는 단체는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단체입니다.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영업표지별로 단체를 구성해야 하고, 다른 영업표지의 가맹점사업자가 섞여 있으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등록은 의무가 아니며, 등록하지 않은 단체도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입 규모 확인
같은 영업표지를 쓰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가입했거나, 가입한 가맹점사업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고, 구체적인 비율과 수는 개정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공포된 시행령의 수치와 현재 가입자 명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3. 정관·구성원 명부·임원 사항 정비
등록 사항은 단체의 명칭·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구성원의 자격과 명부(구성원 수 포함), 대표자와 임원, 회의와 의사결정방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 사항입니다. 정관이나 규약에 이 내용을 담고, 대표자·임원 선출과 정관 확정을 총회 의사록으로 남기며, 구성원마다 같은 영업표지 가맹점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명부를 정리합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신청
2026년 12월 31일 시행일 이후 등록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정관과 구성원 명부 등을 붙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법은 등록·변경등록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실제 접수 기관과 첨부서류는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5. 등록 후 협의 요청과 변경등록 관리
등록 뒤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의에 따라야 하고, 둘 이상의 등록단체가 요청하면 더 많은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 협의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바뀌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신청서(법정서식, 개정 시행령으로 정해짐)
- 정관 또는 규약(명칭·목적, 구성원 자격, 대표자·임원, 회의와 의사결정방식 포함)
- 구성원 명부(구성원 수, 가맹점 상호·소재지 포함)
- 구성원이 같은 영업표지 가맹점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자료(가맹계약서 사본 등)
- 대표자·임원 선출과 정관 확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주된 사무소 소재지 확인 자료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가맹점사업자 수, 정관·명부를 새로 정비하는지, 등록 후 변경등록 관리를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9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95호) 제1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95호) 제2조
먼저 확인하세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므로, 구성원 명부의 가맹점사업자 수와 영업표지는 가맹계약 자료와 일치해야 합니다.
- 협의와 관련해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 요구, 가맹본부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 부당한 경쟁 제한은 단체에 금지되어 있으므로 협의 안건을 정할 때 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하지 않은 가맹점주 단체도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가맹점주가 몇 명 이상 가입해야 등록할 수 있나요?
등록한 뒤 임원이나 구성원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사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신청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공정거래위원회 등록·변경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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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