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체 설립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과 신청 서류 — 회원 100인·활동 실적 1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공익사업 보조금 공모, 우편요금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만으로는 이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시 회원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기본 요건이며 처리기간은 현장실사를 포함해 20일 이내입니다.
진행 절차
1. 요건 점검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하고, 구성원 사이에 이익을 나누지 않아야 합니다.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 지지, 특정 종교 교리 전파가 주된 목적이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상시 회원 100인 이상과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2. 등록 기관 확인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치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둔 단체는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그 밖의 단체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도에 등록합니다. 사무소와 사업범위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안에만 있으면 그 특례시에 등록합니다. 주거용 공간을 사무실로 쓰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서류 작성
회칙, 당해·전년도 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단체소개서를 준비합니다. 회원명부에는 이름·생년월일·주소·가입일을 적고, 총회 회의록에는 참석자 서명부와 개최 사진을 붙입니다.
4. 신청·현장실사·등록증
신청 후 20일 이내에 현장실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활동 실적서에 활동 사진을 충분히 붙이면 실적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5. 등록 후 변경 관리
명칭·주된 사업, 대표자, 소재지가 바뀌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명칭이나 주된 사업을 바꿀 때는 개정된 회칙을 함께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 회칙(개정 시 간인)
- 당해·전년도 총회 회의록(참석자 서명부·사진 포함)
-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 단체소개서, 공익활동 실적서, 회원명부(100인 이상)
- 사무소 사용 증빙
비용 안내
등록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무소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대행 기본 수임료는 700,000원부터이며, 회칙 정비나 총회 회의록 재작성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1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
먼저 확인하세요
- 주거용 공간을 사무실로 쓰면 현장실사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공익활동 실적은 최근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활동 기록을 미리 모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유번호증이 있으면 비영리민간단체인가요?
회원이 100명이 안 되면 등록할 수 없나요?
시청에 등록하나요, 중앙부처에 등록하나요?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대표자가 바뀌면 다시 등록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