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 법인·단체 설립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활동 범위와 소재지에 따라 시·도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등록 기준과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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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단체등록#공익활동#등록신청#정관
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공익활동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준비하는 단체가 대상입니다.
  • 활동 범위와 소재지
  • 정관·회원·임원 자료
  • 사업계획과 사무소 증빙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단체의 활동 범위·소재지·상시 구성원 요건을 확인합니다.

  2. 02

    정관·회원·사업계획·사무소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3. 03

    활동 범위에 맞는 시·도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등록 안내에 따라 접수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활동 범위별 시·도 또는 중앙행정기관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민원 찾기
실제 처리기관활동범위별 시·도 또는 중앙행정기관
제도 소관활동범위별 소관 중앙행정기관
온라인 경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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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등록 요건과 처리기간은 활동 범위별 등록기관의 안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 시작일보다 앞서 등록 대상 여부와 관할을 확인합니다.정부24 민원 찾기

진행 시 유의사항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 활동 범위가 여러 지역에 걸치면 등록기관을 먼저 특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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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7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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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