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관련 글 3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공익사업 보조금 공모와 우편요금 감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고유번호증만으로는 이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구성원 사이에 이익을 나누지 않아야 하며,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과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필요합니다.

  1. 업무 사례 · 2026년 10월 17일 [법인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회원 50명으로 바뀌나요? 100인 요건과 개정안 심사 현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인 상시 구성원 100인을 50인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국회 심사 중인 상황에서, 회원 61명인 봉사 모임이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현행 등록요건으로 등록한 과정과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2. 업무 사례 · 2026년 9월 28일 [법인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회원 100명 — 카페 회원 수로 인정되는지와 필요 서류 인천 해안 정화 모임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례로 상시 구성원 100인 입증,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정리, 회칙 점검, 등록 신청 서류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3. 업무 사례 · 2026년 9월 17일 [법인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서류 — 회원명부 이렇게 내면 보완요구 옵니다 12년째 바닷가 정화 활동을 이어 온 동네 모임이 혼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신청했다가 보완요구 세 건을 받았다. 온라인 가입자 명단, 전년도 총회회의록, 회칙의 경조사비 조항. 법이 정한 요건 여섯 가지를 서류 하나하나에 다시 맞춰 등록을 마치기까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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