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업무 사례

[법인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회원 100명 — 카페 회원 수로 인정되는지와 필요 서류

2026년 9월 28일 황윤상 행정사

3줄 요약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허가가 아니라 등록이지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핵심은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과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입니다.
  • 온라인 카페 가입자 수는 상시 구성원의 근거로 약합니다. 회원 가입 신청서·회원명부·활동 참여 기록을 맞춰야 합니다.
  • 순서는 회칙 점검 → 회원명부 재작성 → 활동 실적 정리 → 사업계획서·예산서 → 관할 등록청 신청입니다. 지원사업 공모를 노린다면 공고 전에 등록증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목차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숫자보다 증명이 어렵습니다
  2. 카페 회원 1,400명과 상시 구성원 100인
  3.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사진첩을 기록으로 바꾸기
  4. 회칙에서 걸린 두 가지 — 선거 사진과 기념품 수익
  5. 등록청은 구청이 아니었습니다
  6.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서류와 접수
  7. 등록증이 나온 뒤 — 유지 관리와 체크리스트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숫자보다 증명이 어렵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일하는 행정사입니다. 일하며 마주친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행정 서류에서 숫자는 세는 것보다 증명하는 쪽이 훨씬 어렵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딱 그렇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사이에 이익을 나누지 않을 것, 특정 정당·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일,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라면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것입니다. 한 줄로 풀면 “공익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온, 100명 이상이 실제로 속한 단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문만 보면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모임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카페 회원이 1,400명이었고, 활동은 3년째였기 때문입니다.

맑은 가을 오전 인천 바닷가 산책로에서 집게와 마대를 들고 쓰레기를 줍는 젊은 여성, 의 얼굴, 뒤로 파란 바다와 송도 스카이라인

2. 카페 회원 1,400명과 상시 구성원 100인

처음 연락은 이메일로 왔습니다. 인천 해안가와 공원에서 한 달에 두 번 쓰레기를 줍는 모임의 총무라고 했습니다. 30대 초반 회사원으로, 주말마다 모임 공지와 장비 대여를 맡아 온 분이었습니다.

등록을 서두르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임은 장비를 회원들이 조금씩 낸 돈으로 사 왔습니다. 집게, 마대, 장갑, 안전조끼. 해마다 인원이 늘면서 장비 값이 총무 개인 카드로 먼저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내년 초 시와 행정안전부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에 넣어 보고 싶은데, 신청 자격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총무는 혼자 한 번 준비해 본 상태였습니다. 카페 회원 수 화면을 캡처하고, 활동 사진 몇 장을 붙여 구청 민원 창구에 문의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구청 소관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회원 수는 회원명부로 확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약한 날 오후, 총무와 대표가 함께 오셨습니다. 대표는 20대 후반 대학원생으로 모임을 처음 만든 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회원이 무엇인가”였습니다. 카페 가입은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가입만 하고 한 번도 활동하지 않은 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분, 광고 목적 계정도 섞여 있습니다. 등록청은 이 숫자를 상시 구성원의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시 구성원은 단체의 회칙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해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쪽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 회칙에 회원 자격과 가입 절차를 적는다(가입 신청서 제출, 운영위원회 확인)
  • 가입 신청서에 이름·연락처·가입일·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다
  • 최근 1년 안에 활동에 한 번 이상 참여한 기록이 있는 사람을 우선 명부에 올린다

카페 회원 1,400명 가운데 최근 1년 참여 기록이 확인되는 사람은 280명 남짓이었습니다. 이 분들께 카페 공지와 단체 대화방으로 회원 가입 신청서를 돌렸습니다. 3주 뒤 서명한 신청서가 163장 모였습니다.

163명은 100명을 넘습니다. 다만 저는 이 숫자로 멈추지 말자고 했습니다. 등록 뒤에도 등록청이 요건 유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요건을 잃으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넘기는 숫자가 아니라, 해마다 유지할 수 있는 숫자여야 했습니다.

카페 테이블에서 노트북 화면의 회원 목록과 종이 가입 신청서 묶음을 대조하는 젊은 여성, 옆모습과

3.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사진첩을 기록으로 바꾸기

두 번째 요건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입니다. 3년 치 활동이 있으니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문제는 기록의 형태였습니다. 활동의 증거는 카페 사진첩뿐이었습니다. 사진은 수천 장인데 날짜가 섞여 있고, 장소 설명이 없고, 몇 명이 참여했는지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활동했다는 인상은 주지만,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 했는지 보여 주지는 못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먼저 한 일은 최근 13개월의 활동을 활동 일지 한 장 양식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 날짜·장소(공원·해안 구간 이름)
  • 참여 인원과 참여자 명단(카페 출석 댓글로 확인)
  • 수거량(마대 수, 무게를 잰 날은 무게)
  • 협조 기관(공원 관리사무소에 수거 마대 인계 등)
  • 대표 사진 2장

이렇게 정리하니 13개월 동안 26회 활동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뜻밖의 자료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총무의 휴대전화에 공원 관리사무소와 주고받은 문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대를 어디에 두면 수거해 가는지 매번 확인한 기록입니다. 모임 입장에서는 그저 연락이었지만, 제3자인 기관이 활동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활동 협조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문의했고, 간단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실적 정리에서 한 가지 더 조정했습니다. 초안에는 회원끼리 간 캠핑과 송년회 사진도 들어 있었습니다. 모임 입장에서는 소중한 기억이지만 공익활동 실적은 아닙니다. 이런 사진이 섞이면 오히려 친목 모임으로 읽힐 수 있어 전부 뺐습니다.

햇살이 드는 사무실 책상 위에 날짜별로 정리된 활동 일지 서류, 인쇄된 해변 정화 사진, 계산기와 볼펜

4. 회칙에서 걸린 두 가지 — 선거 사진과 기념품 수익

회칙을 읽다가 두 군데에서 멈췄습니다. 둘 다 회칙 문장 자체보다 실제 운영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첫째, 선거 사진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무렵, 한 후보가 정화 활동에 참여해 회원들과 찍은 사진이 카페 대문에 한동안 걸려 있었습니다. 모임이 초대한 것도 아니고 공개 행사에 들른 것이었지만, 사진에는 선거운동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지원법 요건 중에는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이 요건을 못 갖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굳이 오해를 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카페 대문과 활동 실적 자료에서 해당 사진을 빼고, 회칙에 **“본회는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록에도 앞으로 공개 활동에 정치인이 참여하더라도 단체 홍보물에 쓰지 않는다는 결정을 남겼습니다. 기준이 문서로 남아 있으면 다음 운영진이 바뀌어도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념품 수익입니다. 모임은 해마다 수거한 병뚜껑으로 만든 열쇠고리를 팔아 장비비에 보태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판매 수익 일부를 “활동 많이 한 회원 식사비”로 쓴 해가 있었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구성원 사이에 이익을 나누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과 부딪혀 보일 수 있습니다.

회칙에 수익은 목적사업(정화 활동·장비·교육)에만 쓴다는 조항과 해산 시 남은 재산을 비슷한 목적의 비영리 단체나 공공기관에 넘긴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활동 당일 간식이나 물처럼 활동 자체에 드는 비용은 운영비로 처리하되, 특정 회원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작은 소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증빙용으로 열쇠고리 실물 하나를 가져오셨는데, 대표가 회의 도중 그걸 자기 가방에 달아 버렸습니다. 판매 장부에는 한 개가 비었습니다. 총무는 그 자리에서 대표에게 3,000원을 받아 영수증을 끊었습니다. 판매 수익은 한 개라도 장부와 영수증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회의실 테이블에서 병뚜껑으로 만든 알록달록한 열쇠고리를 들어 보이며 웃는 젊은 여성, 옆에 장부와 영수증

5. 등록청은 구청이 아니었습니다

총무가 처음 구청에서 들은 답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기본적으로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활동이 여러 시·도에 걸치면 해당 중앙행정기관, 한 시·도 안에서 이뤄지면 그 시·도가 등록청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모임은 한 번, 경기도 해안까지 원정 정화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는 그 기록을 넣으면 활동 범위가 넓어 보인다며 욕심을 냈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활동의 대부분은 인천 안에서 이뤄졌고, 사업계획서의 내년 계획도 인천 해안과 공원이 중심이었습니다. 원정 한 번을 근거로 여러 시·도에 걸친 단체로 신청하면 사업계획과 실적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등록청을 고르는 일은 단체를 크게 보이게 하는 일이 아니라, 실제 활동과 서류를 맞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 신청하기로 하고, 원정 활동은 실적표에 그대로 한 줄로 두었습니다. 숨기지도 부풀리지도 않았습니다. 담당 부서와 접수 방식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접수 전에 전화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한 가지 짚어 둘 오해가 있습니다. 모임은 몇 해 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아 단체 통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고유번호증은 단체 명의로 계좌를 열고 세무 관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이 아닙니다. 둘은 전혀 다른 제도이고, 비영리법인과도 또 다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해도 법인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를 처음 설명했을 때 대표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뭐였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고유번호를 가진 임의단체였고, 이제 등록 단체가 되려는 것입니다.

시청 민원 안내 데스크 앞에서 서류철을 들고 담당 부서 안내를 확인하는 젊은 남성, 셔츠 차림, 의 옆모습, 깔끔한 로비

6.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서류와 접수

등록청마다 양식과 세부 요구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준비할 때 볼 점
등록 신청서단체명·소재지·대표자·주된 사업을 회칙과 똑같이
회칙(정관)목적, 회원 자격, 임원, 의사결정, 재정,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
회원명부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 가입일·연락처 포함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날짜·장소·참여 인원·결과를 표로, 증빙 사진·확인서 첨부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실적과 이어지는 계획, 수입·지출 항목이 회칙과 맞게
대표자 관련 서류선임 근거(총회 회의록 등)와 인적사항
사무소 소재 확인 자료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사용승낙서 등

이 모임에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 곳은 사무소 소재지였습니다. 모임에는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단체 주소는 총무의 집이었습니다. 회원들과 논의한 끝에, 장비를 보관하던 대표 가족 소유 상가의 창고 공간을 단체 사무소로 쓰기로 하고 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우편물을 받을 수 있고, 장비 보관이라는 실제 용도가 있는 곳이라 설명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수지예산서도 다시 짰습니다. 처음 초안에는 내년 수입에 “지원사업 보조금”이 크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직 선정되지 않은 돈을 예산 중심에 두면 단체의 자립 능력이 약해 보입니다. 회비와 기념품 수입만으로 굴러가는 기본 예산을 먼저 세우고, 보조금이 들어오면 늘릴 사업은 별도로 적었습니다.

서류를 모두 맞춘 뒤에는 서류끼리 대조를 했습니다. 신청서의 단체명과 회칙의 단체명, 회원명부 인원과 사업계획서의 회원 수, 실적표 날짜와 사진 파일 날짜가 모두 같은지 한 번씩 확인했습니다. 실적표의 활동 한 건이 사진 날짜와 하루 어긋나 있어 고쳤습니다. 작은 불일치는 보완 요청의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접수 후 등록청에서 보완 요청이 한 번 왔습니다. 회원명부 가운데 일부가 다른 시·도 주소였는데, 이분들이 실제 활동하는 회원인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정리해 둔 참여 기록에서 해당 회원들의 출석 내역을 뽑아 제출했습니다. 서울로 이사했지만 여전히 주말마다 인천까지 오는 분들이었습니다. 보완서를 낸 지 얼마 뒤 등록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접수부터 등록증까지 대략 한 달 반이 걸렸습니다. 처음 이메일을 받은 날부터 세면 석 달이었습니다.

사무실 창가에서 등록증이 든 서류 봉투를 받아 들고 환하게 웃는 젊은 여성, 오후의 따뜻한 햇살

7. 등록증이 나온 뒤 — 유지 관리와 체크리스트

등록 뒤에도 변경등록과 사업 보고 같은 의무가 이어집니다. 등록 뒤에 챙길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 대표자, 단체명, 소재지, 회칙의 주요 내용이 바뀌면 등록청에 알려야 합니다.
  • 요건 유지: 상시 구성원 100인과 공익활동이 계속 유지되는지 등록청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회원명부를 정리하고 활동 일지를 이어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지원사업 공모 대비: 공고가 나오면 사업계획서, 예산서, 단체 현황을 짧은 기간에 내야 합니다. 활동 일지 양식을 계속 쓰면 공모 서류의 절반은 이미 준비된 셈입니다.
  • 회계 분리: 단체 통장과 개인 카드를 섞지 않습니다.

등록증이 나온 다음 달, 총무에게서 짧은 메일이 왔습니다. 장비 값이 더는 개인 카드로 나가지 않도록 단체 체크카드를 만들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3년 동안 주말마다 공지를 올리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카드 명세서에서 마대 값을 지운 날이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서 어려운 부분은 제도가 아니라 이미 해 온 일을 문서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활동은 충분한데 기록이 따라가지 못한 단체가 많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보세요

① 카페·단체방 인원이 아니라 가입 신청서가 있는 회원명부로 100인을 셀 수 있는가 ② 최근 1년 이상 활동이 날짜·장소·참여 인원이 적힌 표로 정리돼 있는가 ③ 회칙에 이익 분배 금지, 정치적 중립,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가 들어 있는가 ④ 실제 활동 범위에 맞게 **등록청(시·도 또는 중앙행정기관)**을 골랐는가 ⑤ 단체 소재지로 쓸 공간과 사용 근거 서류가 있는가

요건과 서류는 등록청과 사안마다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 질 녘 인천 해안 산책로에 가지런히 놓인 새 집게와 마대, 안전조끼가 담긴 장비 상자, 멀리 노을 진 바다

이 글은 실제 상담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등장하는 인물·상호·지명·수치는 특정 개인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인천 송도(포스코타워송도)에 자리한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행정심판·인허가/신고 대행, 외국인 출입국(비자·체류), 정기 행정관리를 다룹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임의단체 정비, 비영리법인 설립처럼 단체의 형태를 정하고 서류로 갖추는 일도 함께 살펴 드립니다.

  • 주소: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전화: 010-3374-2687
  • 홈페이지: www.hwangadmin.com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네임카드
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