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조합 등록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 조합원·출자·창립총회 증빙과 신청 절차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구역 관할 시·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와 서식·인가요건·증빙 범위가 다릅니다. 조합원 자격과 가입 의사, 출자금 실제 납입, 창립총회 의결, 정관과 사업계획을 서로 대조해 설립인가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해드립니다. 의료기관 개설은 조합 인가와 별도의 절차입니다.
진행 절차
- 인가·승인 난이도 높음
법인 설립, 사업계획, 양도·양수처럼 행정기관이 심사하여 동의해야 효력이 생기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의 판단 범위가 넓어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1. 설립 유형·지역별 인가요건 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시행령 제4조의 보건·의료조합 인가기준을 적용하여 사업구역, 설립동의자 자격과 수, 출자금·임원 구성 기준을 확인합니다.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 기준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2. 조합원·출자금 증빙 대조
설립동의자 명부와 가입동의서의 본인·자격·중복 여부를 대조하고, 출자 약정과 실제 납입 내역을 사람별로 연결합니다. 확인할 조합원 수와 납입 거래 건수를 먼저 정하며, 누락·불일치 자료는 별도 목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3. 정관·사업계획·수지예산서 작성
사업구역과 조합원 이용, 가입·탈퇴, 출자와 환급, 임원·총회·회계 규정을 정관에 반영합니다. 의료사업 운영계획과 재원 조달·지출 계획을 정리하고 조합 인가 서류와 의료기관 개설 서류를 구분해드립니다.
4. 창립총회 의결·의사록 정리
총회 소집과 의결 자료, 참석·위임 자료, 정관 승인·임원 선임·사업계획 의결 내용을 대조합니다. 참석자 명부와 의사록의 불일치를 확인하여 제출 증빙을 정리해드립니다. 실제 총회 현장 참석은 선택 범위로 별도 산정합니다.
5. 설립인가 신청·보완·결과 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 사업계획·수지예산, 설립동의자·출자 증빙, 총회 의사록과 임원 관련 서류를 붙여 관할 시·도에 제출해드립니다. 통상 보완 2회와 인가 결과 확인을 포함합니다. 인가 후 등기와 의료기관 개설 절차는 별도입니다.
필요 서류
- 설립인가 신청서
- 정관
-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 설립동의자·조합원 명부와 가입·자격 확인 자료
- 출자 약정·실제 납입 내역 및 자금 확인 자료
- 창립총회 소집·참석·위임·의결 자료와 의사록
- 임원 명부·취임 및 결격사유 확인 자료
- 사무소 사용권 자료와 제출 위임서류
비용 안내
조합원 수와 납입 거래 건수에 따른 절차별 시간 산식을 적용해드립니다. 표시되는 수량 예시는 조합원 500명·납입 거래 500건을 가정한 예산 예시이며 정액 기준가가 아닙니다. 실제 총회 참석·현장 확인·추가 거래 대조·인가 후 등기·의료기관 개설은 선택 범위와 별도 절차로 구분합니다.
근거·확인일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먼저 확인하세요
- 조합원 명부만 갖추고 실제 가입 의사·출자금 납입·총회 의결을 확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인가요건은 지역·사업 형태와 신청 시점의 현행 기준을 적용합니다. 500명 수량 예시를 모든 지역의 법정 최소 인원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와 같은 절차인가요?
설립인가를 받으면 의료기관도 개설된 것인가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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