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체 설립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절차 — 소관 부처 확인과 주사업 40% 요건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영리법인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주사업이 법에서 정한 사회적 목적에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 부합해야 하며, 소관 부처는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완 요구나 처리기간 연장이 있으면 몇 달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진행 절차

  1. 1. 주사업과 소관 부처 확정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고용형 등 주사업 유형을 정하고, 그 사업을 맡는 중앙행정기관을 찾습니다. 인가 부처를 잘못 고르면 접수부터 늦어지므로 가장 먼저 확정합니다.

  2. 2. 발기인 모집과 정관 작성

    발기인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관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86조의 필수기재사항을 담고, 조합원 배당 금지와 잉여금 30% 이상 법정적립금 규정을 반영합니다.

  3. 3.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 7일 전까지 공고하고,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정관·사업계획·임원 선출을 의결합니다. 의사록은 인가 서류의 핵심입니다.

  4. 4. 설립인가 신청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주사업 비중이 40% 이상이라는 점을 수치로 보여 주어야 보완 요구가 줄어듭니다.

  5. 5. 인가 후 출자·등기·사업자등록

    인가를 받으면 출자금을 납입하고 기한 안에 설립등기를 한 뒤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등기 기한은 인가증과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 설립인가 신청서
  • 정관
  • 창립총회 공고문·의사록
  • 사업계획서·수입지출 예산서
  • 임원 명부·설립동의자 명부
  • 출자 관련 서류, 주사업 비중 산정 자료

비용 안내

설립인가 신청 자체의 관공서 수수료는 없고, 설립등기 비용과 등록면허세는 별도입니다. 사무소의 협동조합 설립 서류 대행은 1,000,000원부터이며, 사업계획서 분량과 보완 대응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 구상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97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인가 처리기간을 60일 이상이 아니라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통지(보완·연장 시 늘어남)로 정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인가 부처를 잘못 고르면 접수가 늦어집니다. 주사업 소관 부처부터 확정하세요.
  • 창립총회는 7일 전 공고와 의결 정족수를 지켜야 인가 서류로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 신고로 설립하는 영리법인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는 비영리법인이며 조합원 배당이 금지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40%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주사업이 지역사업,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제공 등 법정 사회적 목적에 해당하고, 그 비중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서 비중을 산정해 보여 줍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소관 부처는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완 요구나 처리기간 연장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검토에 4~5개월이 걸린 사례도 있어 일정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과 비영리소득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사업 내용에 따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가 후 정관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 후 정관을 바꿀 때도 소관 부처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회 의결 뒤 변경인가 신청서를 냅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