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조합 등록

협동조합 설립신고 방법 — 발기인 5인·창립총회·시·도지사 신고 서류와 처리기간 20일

일반 협동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가진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합니다. 시·도지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수리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신고확인증을 받은 뒤 발기인은 이사장에게 사무를 넘기고 이사장이 출자금을 납입받으며,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협동조합이 성립합니다.

진행 절차

  1. 1. 발기인 구성과 명칭·정관 작성

    조합원 자격을 가진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고, 법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칭에는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넣고, 같은 시·군 등에서 다른 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은 쓸 수 없으므로 사업 분야·사업구역·조합원 구성을 반영해 구별되는 이름을 정합니다. 정관에는 목적, 명칭과 주된 사무소, 조합원 자격,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잉여금 처리, 사업 범위, 임원 등 법정 기재사항을 넣고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합니다.

  2. 2. 창립총회 공고와 의결

    창립총회 일시와 장소, 조합원 자격요건, 의결할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뒤 총회를 열어 정관, 사업계획과 예산, 임원 선출, 설립 경비를 의결합니다. 의결에는 개의 전까지 설립동의서를 낸 사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3명 이상과 감사 1명 이상을 선출하고, 의사록에는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3. 3.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

    설립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정관 사본, 창립총회 공고문과 의사록 사본, 임원 명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출자좌수 서류,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를 붙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시·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며, 그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보완 요구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오고,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4. 설립사무 인계와 출자금 납입

    신고확인증을 받으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설립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고, 이사장은 기일을 정해 조합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합니다. 현물을 출자하는 사람은 납입기일 안에 재산을 인도하고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협동조합에 냅니다.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습니다.

  5. 5. 설립등기와 설립 후 변경신고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사장이 신청인이 되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협동조합은 이 등기로 성립합니다. 설립 뒤 정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임원, 이사장 주소가 바뀌면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고, 정관 변경은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출자금 납입총액과 조합원 수 변경은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필요 서류

  • 협동조합 설립신고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정관 사본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의장과 설립동의자 중 선출된 3인 이상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임원 명부(별지 제3호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 수입·지출 예산서(별지 제5호서식)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별지 제6호서식)

비용 안내

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 작성·제출 대행은 900,000원부터이며, 조합원 수와 정관·사업계획서 작성 범위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설립신고 관청 수수료는 없고, 설립등기 비용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의2
  •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6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설립신고서·첨부서류 서식 번호(별지 제2~6호서식), 설립사무 인계와 출자금 납입(제18조), 명칭 사용 기준(시행령 제2조),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권자(기획예산처장관, 주 사업 소관 부처 위탁)를 반영하고 수임료를 공개 수임료 안내(900,000원부터)와 맞췄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신고확인증을 받은 뒤 출자금 납입이 끝나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하므로, 신고확인증을 받는 즉시 출자금 납입 기일과 등기 일정을 정합니다.
  • 정관·사업계획서·수입·지출 예산서·창립총회 의사록의 출자금, 임원, 사업 내용이 서로 다르면 보완 요구를 받으므로 제출 전에 네 서류의 숫자와 이름을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은 몇 명부터 만들 수 있나요?
5명 이상이면 됩니다. 조합원 자격을 가진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하고, 법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결권과 선거권은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조합원마다 1개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는 며칠 걸리나요?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 보완 요구를 받으면 시·도지사가 정한 20일 이내의 기간 안에 보완하고, 보완된 신고서를 낸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설립신고서 서식의 처리기간도 20일입니다.
협동조합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써야 하고,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 등이 등기한 명칭은 쓸 수 없습니다.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단체는 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쓸 수 없습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법인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설립인가를 받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 권한은 시행령에 따라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고, 인가 여부는 60일 이내에 통지되며 주 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 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가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정관과 창립총회 공고문·의사록을 작성하고 사업계획서·예산서·명부를 정리한 뒤 설립신고서를 작성해 시·도 제출을 대행합니다. 보완 요구 대응과 설립 후 정관·임원 변경신고 서류 작성도 진행해드립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협동조합·임의단체’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