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 법인·단체 설립

협동조합·임의단체

협동조합과 임의단체는 설립 유형에 따라 발기인·조합원·정관·총회와 신고 또는 인가 절차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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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임의단체#조합원#정관#설립신고
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임의단체를 설립하려는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 설립 유형
  • 조합원·임원 명부
  • 정관·창립총회·사업계획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설립 유형과 사업 목적·구성원을 정리합니다.

  2. 02

    정관·창립총회·임원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3. 03

    주무관청 또는 관할기관의 신고·인가 절차를 확인해 접수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설립 유형별 주무관청 또는 관할 지자체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기관·민원 안내
실제 처리기관시·도 협동조합 담당부서 ·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 관할 세무서
제도 소관기획예산처 ·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온라인 경로협동조합 포털 ·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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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일반협동조합은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 절차를 따릅니다. 접수 후 보완·심사 기간은 유형과 관할에 따라 달라집니다.정부24 기관·민원 안내

진행 시 유의사항

  • 설립 유형을 먼저 정해야 인가권자·필수 서류를 정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은 법인격·감독·수익 구조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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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0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일반협동조합 신고 없음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등기 별도공식 수수료 확인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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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5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