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는 정부 조직과 사법 체계에 굵직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구가 바뀌거나 소관 부처가 달라지면 서류를 내는 곳도 함께 바뀌기 때문에, 실무에 닿는 부분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검찰청 개편 —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제로 개편됩니다.
- 고소·고발은 원칙적으로 경찰에 접수하게 됩니다. 공소청에 고소장을 직접 내 처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 등은 3개월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공소청 검사가 검토하는 흐름입니다.
행정사 실무 관점 — 고소장 작성 수임은 애초에 행정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다만 접수 창구가 바뀌는 만큼, 시민 입장에서 “어디에 먼저 가야 하는지” 안내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2. 정부조직 개편 — 기획재정부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2026년 1월 2일)
18년 만에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됐습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소관도 나뉘어, 서류를 확인·제출하는 부처가 달라집니다.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는 재정경제부장관 소관입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소관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정리됩니다.
주의 — 예전 자료나 서식에 남아 있는 ‘기획재정부’ 표기는 이제 낡은 표기입니다. 인허가·법인 관련 서류를 준비할 때 소관 부처 이름을 최신으로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협동조합기본법 전면개정 (2026년 6월 24일 시행)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반가운 변화입니다.
- 설립 간주제도 신설 — 협동조합 설립신고는 시·도지사가 20일 이내 통지할 의무가 생기고(제15조②),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는 60일 이내 통지 의무가 생깁니다(제85조④).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수리·인가된 것으로 봅니다. 인가가 늦어져 애태우던 관행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 우선출자 신설(제22조의2) — 재무 상태가 양호한 조합이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 지위를 갖는 출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세부 요건은 시행령 확인 필요).
- 이종(異種) 간 연합회 허용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생협·신협이 서로 회원이 되어, 5개 이상으로 연합회를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정리하면
- 검찰청 개편(공소청·중수청) 10.2. — 고소·고발은 경찰 접수 원칙, 불송치 시 3개월 내 이의신청
- 기획재정부 → 재정경제부 + 기획예산처 분리(공익법인=재경부, 협동조합=기획예산처)
- 협동조합기본법 전면개정 6.24. 시행 — 설립 간주제(20일/60일), 우선출자, 이종 연합회 허용
조직 개편은 “서류를 내는 곳”과 “소관 부처 이름”을 바꿉니다. 오래된 서식·안내문을 그대로 쓰면 반려될 수 있으니, 준비 전에 최신 소관과 창구를 한 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행정동향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