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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동향

검찰청 개편·정부조직 변화·협동조합기본법 전면개정

2026년 9월 13일 황윤상 행정사
검찰청 개편·정부조직 변화·협동조합기본법 전면개정 — 검찰청 개편 —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2026년 10월 2일)

올해는 정부 조직과 사법 체계에 굵직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구가 바뀌거나 소관 부처가 달라지면 서류를 내는 곳도 함께 바뀌기 때문에, 실무에 닿는 부분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맑은 파란 하늘 아래 깔끔한 유리 외관의 현대적인 정부청사 건물 외경

1. 검찰청 개편 —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제로 개편됩니다.

  • 고소·고발은 원칙적으로 경찰에 접수하게 됩니다. 공소청에 고소장을 직접 내 처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 등은 3개월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공소청 검사가 검토하는 흐름입니다.

행정사 실무 관점 — 고소장 작성 수임은 애초에 행정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다만 접수 창구가 바뀌는 만큼, 시민 입장에서 “어디에 먼저 가야 하는지” 안내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2. 정부조직 개편 — 기획재정부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2026년 1월 2일)

18년 만에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됐습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소관도 나뉘어, 서류를 확인·제출하는 부처가 달라집니다.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는 재정경제부장관 소관입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소관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정리됩니다.

주의 — 예전 자료나 서식에 남아 있는 ‘기획재정부’ 표기는 이제 낡은 표기입니다. 인허가·법인 관련 서류를 준비할 때 소관 부처 이름을 최신으로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20대 청년들이 함께 일하며 화기애애하게 협업하는 따뜻한 장면

3. 협동조합기본법 전면개정 (2026년 6월 24일 시행)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반가운 변화입니다.

  • 설립 간주제도 신설 — 협동조합 설립신고는 시·도지사가 20일 이내 통지할 의무가 생기고(제15조②),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는 60일 이내 통지 의무가 생깁니다(제85조④).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수리·인가된 것으로 봅니다. 인가가 늦어져 애태우던 관행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 우선출자 신설(제22조의2) — 재무 상태가 양호한 조합이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 지위를 갖는 출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세부 요건은 시행령 확인 필요).
  • 이종(異種) 간 연합회 허용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생협·신협이 서로 회원이 되어, 5개 이상으로 연합회를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정리하면

  • 검찰청 개편(공소청·중수청) 10.2. — 고소·고발은 경찰 접수 원칙, 불송치 시 3개월 내 이의신청
  • 기획재정부 → 재정경제부 + 기획예산처 분리(공익법인=재경부, 협동조합=기획예산처)
  • 협동조합기본법 전면개정 6.24. 시행 — 설립 간주제(20일/60일), 우선출자, 이종 연합회 허용

조직 개편은 “서류를 내는 곳”과 “소관 부처 이름”을 바꿉니다. 오래된 서식·안내문을 그대로 쓰면 반려될 수 있으니, 준비 전에 최신 소관과 창구를 한 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행정동향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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