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허가와 영업신고는 한 번 잘못 걸리면 영업 자체가 흔들리는 분야입니다. 10월과 11월에 시행되는 개정 두 가지를 미리 짚어 드립니다. 지금 준비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 학원법 개정 — 유아 대상 시험 금지 (2026년 10월 1일 시행)
이번 학원법 개정(법률 제21501호)의 핵심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시험·평가의 제한입니다.
- 모집이나 반 편성을 목적으로 한 시험·평가가 금지됩니다(제12조의2 신설). 이른바 ‘레벨 테스트’로 어린 아이를 줄 세우는 관행을 겨냥한 조항입니다.
- 유아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정리됐습니다(제2조 제4호).
-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제17조).
영향 범위 — 유아를 받는 교습소·학원이라면 모집 방식과 반 편성 절차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상담·등록 과정에서 시험처럼 비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시행 전에 손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 숙박 플랫폼 확인 의무 (2026년 11월 12일 시행)
무신고 숙박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개정(법률 제21098호)입니다.
- 숙박 예약 플랫폼이 입점 숙박업소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하도록 의무가 생깁니다(제4조의2 신설).
- 미신고 숙박의 중개가 금지됩니다.
-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한 관련 수치는 원문 확인 필요).

영향 범위 — 게스트하우스·농어촌 민박·공유숙박을 운영하거나 시작하려는 분이라면, 이제 플랫폼 입점 자체가 정식 영업신고를 전제로 합니다. 신고 없이 플랫폼에 올리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 영업신고 요건부터 갖추는 순서로 준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학원법(제21501호) — 유아 대상 모집·반편성 시험 금지, 유아를 학교교과교습학원 대상에 포함, 위반 시 행정처분. 2026.10.1. 시행
- 공중위생관리법(제21098호) — 숙박 플랫폼의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미신고 숙박 중개 금지, 과태료. 2026.11.12. 시행
두 개정 모두 시행일이 코앞입니다. 과태료 상한 등 세부 수치는 법령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하며, 내 업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애매하다면 시행 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행정동향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