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운영 등록 관련 글 3편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설립자 인적사항, 교습과정, 정원,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를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적어 교육감(실무 접수는 관할 교육지원청)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교습과정·강사명단·교습비등을 바꾸거나 학원을 넓히고 옮길 때도 변경등록을 합니다.

  1. 법령·행정동향 · 2026년 10월 4일 야생동물 영업허가 계도기간 12월 13일 종료 · 필수농자재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외 2건 | 행정 브리핑 10월 4일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업 영업허가제의 계도기간이 2026년 12월 13일 끝납니다. 12월 17일 시행되는 필수농자재 지원법의 시행령 제정안과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을 손보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유아 과외 신고서식을 바꾸는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됐습니다.
  2. 법령·행정동향 · 2026년 9월 28일 유아 개인과외·교습소 10월 1일부터 교육청 신고 의무 ·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개정 학원법이 10월 1일 시행되면서 유아를 가르치는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도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유아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평가를 폭넓게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1회 100만원부터 3회 300만원까지 부과합니다.
  3. 법령·행정동향 · 2026년 9월 13일 10~11월 시행되는 학원법·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유아 대상 시험 금지·숙박 플랫폼 확인 의무) 학원법 개정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집·반편성 목적 시험이 금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 예약 플랫폼에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가 생깁니다. 인허가·영업 분야에서 곧 시행되는 두 가지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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