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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동향

야생동물 영업허가 계도기간 12월 13일 종료 · 필수농자재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외 2건 | 행정 브리핑 10월 4일

2026년 10월 4일 황윤상 행정사
야생동물 영업허가 계도기간 12월 13일 종료 안내 배너,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업 개체수 기준 확인, 필수농자재 지원법과 교통유발부담금 개정 의견 11월 마감

주말 아침 브리핑입니다. 이번에는 연말에 기한이 몰린 소식을 골랐습니다. 파충류·앵무새 같은 동물을 파는 가게, 농자재 제조·판매업체, 큰 건물을 가진 분, 유아 수업을 하는 분이라면 한 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3줄

  •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업 영업허가제는 2025년 12월 14일 시행됐고, 계도기간이 2026년 12월 13일 끝납니다.
  • 필수농자재 지원법(2026년 12월 17일 시행)의 시행령 제정안이 나왔습니다. 출입조사 거부 과태료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됩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한 지자체는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고, 그 세부를 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은 11월 10일까지 받습니다.

1. 야생동물 영업허가 계도기간 12월 13일 종료, 카페 전시 유예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 무엇이 바뀌나: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야생동물 영업허가제가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을 다루는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은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자체가 운영해 온 1년 계도기간이 2026년 12월 13일 끝납니다(고의 위반은 계도기간에도 처분 가능).
  • 누구에게: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등 대상 종을 다루는 업체입니다. 허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판매·수입·생산업(파충류·양서류만 취급): 50개체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또는 월평균 20개체 이상 판매
    • 판매·수입·생산업(그 밖의 대상 동물): 20개체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또는 월평균 10개체 이상 판매
    • 위탁관리업: 파충류·양서류 20개체 이상, 그 밖의 대상 동물 10개체 이상(⚠️ 원문 확인 필요)
    • 허가 대상이 아니어도 대상 동물을 사고팔면 양도·양수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언제부터: 허가제 2025년 12월 14일 시행, 계도기간 2026년 12월 13일 종료. 별도로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는 금지돼 있고, 기존에 신고한 보유 개체만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가 유예됩니다. 유예 중에도 만지기·올라타기·먹이 주기는 할 수 없습니다.
  • 행정사 한마디: 보유 개체 수와 최근 1년 판매 기록부터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기준선 근처라면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설·인력 요건을 맞춰 허가 신청을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야생동물 카페는 2027년 12월 이후 운영 방식을 지금부터 정해 두셔야 합니다.
  • 출처: 서울시 환경분야 누리집 · 야생동물 전시 금지 및 동물원 허가제 안내, 데일리안 · 고양시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시행

2. 필수농자재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출입조사 거부 과태료 권한 시·군·구 위임

해 질 녘 햇살이 비치는 농자재 창고와 들판 풍경
  • 무엇이 바뀌나: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01호)이 2026년 12월 17일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낸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자재 국제·수입가격과 국내 농자재 가격 변동을 보는 위험 지표를 만들어 위기대응지침에 활용(안 제2조)
    •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임기·의결 정족수(안 제3조)
    • 제조·판매업자 사업장 출입조사와 조사 거부·방해·기피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안 제4조)
    • 자료제출 거부, 거짓 자료 제출, 출입조사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5조, 금액 ⚠️ 원문 확인 필요)
  • 누구에게: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 가격 상승 시 지원을 받게 될 농업경영체
  • 언제부터: 법 2026년 12월 17일 시행, 시행령 제정안 의견 2026년 11월 11일까지(농식품부 농업정책과)
  • 행정사 한마디: 제조·판매업체는 시·군·구 공무원이 사업장 조사를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격·출고 자료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료를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내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3.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주기 검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맑은 날 도심 빌딩 사이 거리에 선 정장 차림 20대 남성
  • 무엇이 바뀌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법률 제21814호, 2026년 6월 16일 공포)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을 조례로 정한 경우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고, 조례로 산정기준을 세분화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미비점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냈습니다(구체 조문 ⚠️ 원문 확인 필요).
  • 누구에게: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시설물 소유자, 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지자체
  • 언제부터: 법 2026년 12월 17일 시행,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2026년 11월 10일까지(국토부 생활교통복지과)
  • 행정사 한마디: 부담금은 건물 용도와 바닥면적에 계수를 곱해 정해지므로, 조례가 세분화되면 같은 면적이라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오피스 건물을 가진 분은 관할 시·군·구 조례 개정 예고를 지켜보시고, 부과 고지를 받으면 이의신청 기간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유아 과외 신고서식과 신고포상금 정비(후속)

햇살이 드는 유아 놀이 교실과 블록, 그림책이 놓인 낮은 책상
  • 무엇이 바뀌나: 9월 28일 안내한 유아 과외 신고 의무(10월 1일 시행)의 후속입니다. 교육부가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과외교습 범위에 ‘유아’가 추가된 것을 신고서식에 반영(별지 제22호·제22호의2·제28호 서식)
    •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제1호의2 신설에 맞춰 신고포상금 규정(시행규칙 제17조) 정비
  • 누구에게: 유아를 가르치는 개인과외교습자·교습소·학원
  • 언제부터: 의견 2026년 11월 11일까지(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 시행일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서식이 바뀌기 전이라도 신고 의무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유아 수업을 하면서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먼저 문의해 현재 쓰는 서식을 받아 신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학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번 주 챙길 기한

  • 10월 1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마감(10월 2일 브리핑)
  • 11월 10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마감
  • 11월 11일: 필수농자재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마감
  • 11월 13일: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위탁업무 전문기관 위탁 근거) 의견 마감
  • 12월 13일: 야생동물 영업허가 계도기간 종료
  • 12월 17일: 필수농자재 지원법·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인천 송도에서 영업허가·신고, 부담금 이의신청, 행정심판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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