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 영업신고·영업등록

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신고

반려동물 업종은 동물보호 관련 등록·허가 외에 건축·위생·환경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입지와 업종을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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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펫미용#동물미용업#동물카페#동물전시업#동물장묘업
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 등 반려동물 업종을 열거나 변경하려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건축물 용도·면적
  • 사전 교육
  • 시설 배치도·인력·임대차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업종·사업장 주소·시설 계획을 확인합니다.

  2. 02

    관할 시·군·구의 동물 관련 민원과 건축·위생·환경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3. 03

    신청서와 사업장·시설 관련 자료를 준비해 관할기관에 접수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관할 시·군·구청 동물·위생·건축 관련 부서 / 정부24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부서
제도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온라인 경로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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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현장 실사 일정과 교육 이수일을 개업일정에 반영합니다.정부24

진행 시 유의사항

  • 동물생산·판매·장묘업은 등록이 아닌 허가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식음료 등 다른 업종과 겸업하면 시설 구획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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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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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