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에서 행정사로 일하다 보면 외국인 인력·체류 문의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최근 2주 사이 출입국·외국인력 분야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몇 가지 있어, 실무에 바로 닿는 부분만 추려 전해 드립니다.

1.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신청 기한이 늘었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외국인 우수인재·숙련인력이 정착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갈래인데요.
- F-2-R (지역우수인재) — 일정 소득·학력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특정 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거주자격을 받는 유형
- E-7-4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 지역 기업에서 일정 기간 숙련도를 쌓은 인력이 장기 취업자격으로 넘어가는 유형
바뀐 점 — 지자체 추천서 신청 기한이 9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추천서는 이 비자의 첫 관문이라, 준비가 빠듯했던 분들에게는 시간을 번 셈입니다.
여기에 F-2-R의 한국어 요건이 완화돼, TOPIK 3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단계 이수로 충족할 수 있게 됐습니다. E-7-4R의 한국어 요건은 연말까지 유예됩니다.
⚠️ 위 내용은 지자체 발표 기사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법무부 지침 원문과 인천에서 실제 적용되는 대상 지역·업종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천은 지역에 따라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적용 여부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2. 2027년 계절근로자, 농가 신청이 연 1회로
농·어촌의 단기 인력을 채우는 계절근로자(E-8) 제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2027년부터 농가의 배정 신청이 연 2회에서 연 1회로 바뀝니다. 시·군에서 9월에 접수를 받는 흐름이라, 내년 인력을 계획하는 농가라면 접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횟수가 줄어든 만큼, 한 번 신청할 때 필요한 인원과 시기를 넉넉히 잡아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 지역특화형 비자(F-2-R·E-7-4R) 추천서 신청 기한: ~12월 31일로 연장
- F-2-R 한국어 요건 완화(TOPIK 3급 또는 KIIP 3단계), E-7-4R 한국어 요건 연말 유예
- 2027 계절근로자 농가 신청: 연 2회 → 연 1회(시·군 9월 접수)
제도의 적용 대상과 세부 요건은 지역·업종마다 다르고, 발표 이후 지침이 바뀌기도 합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 기관의 공식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본 글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행정동향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