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비자 신청 관련 글 4편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금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물려면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은 출생한 날부터 90일, 국내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외국인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체류자격 부여를 받아야 합니다.
- 택배 화물취급소 의무 삭제 입법예고 · 난민신청자 체류연장 불허 취소 판결 | 행정 브리핑 10월 15일 국토교통부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택배 표준계약서를 고시로 정하고 화물 취급소 설치 의무를 삭제합니다(의견 11월 23일까지). 인천지법은 난민 재신청 중인 러시아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H-2 방문취업 동포 F-4 변경 신청 방법과 남은 3만 명 · 조건부 대손인정 시행 외 1건 | 행정 브리핑 10월 13일 동포 체류자격 F-4 통합 6개월 만에 방문취업(H-2) 동포가 8만 1천여 명에서 3만 1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10월 12일부터 금융회사 개인 연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고, 노인복지주택은 건강이 나빠져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됩니다.
- 유학생 비자 재정능력 입증 면제 TOPIK 4급 · 환전업 등록요건 신설 외 2건 | 행정 브리핑 10월 8일 법무부가 TOPIK 4급 이상 유학생의 재정능력 입증 면제, 구직(D-10) 체류기간 1~3년 차등 등 유학생 비자 개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환전업 등록요건 신설과 원스트라이크 등록취소를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의견 10월 26일까지), 수상레저 음주 조종 처벌 강화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확대 소식도 정리했습니다.
- 지역특화형 비자 요건 완화·추천서 기한 연장 (E-7-4R·F-2-R) 지역특화형 비자(E-7-4R·F-2-R)의 지자체 추천서 신청 기한이 12월 말까지 연장되고 한국어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2027년 계절근로자 농가 신청 횟수 변경까지, 출입국·외국인력 분야의 최근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