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동포·가족 체류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 신청 방법 — 90일 등록, 15일 변경신고, 만료 전 연장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넘겨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90일 안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등록 뒤 이름·국적·여권 정보가 바뀌면 15일 안에 변경신고를, 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합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머물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무에서는 통상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진행 절차

  1. 1. 외국인등록(입국 90일 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면서 90일을 넘겨 머물게 되는 사람은 변경허가를 받을 때 함께 등록합니다.

  2. 2. 변경사항 신고(15일 내)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 번호·발급일·유효기간이 바뀌면 15일 안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합니다. 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안에 새 체류지의 시·군·구, 읍·면·동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3. 3. 체류기간 연장 신청(만료 전)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 신청서와 체류자격별 서류를 냅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이나 방문 예약으로 접수하고, 방문 예약이 밀리는 시기에는 만료일에서 거꾸로 계산해 미리 신청합니다.

  4. 4. 활동이 바뀌면 체류자격 변경

    지금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취업하는 경우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분이 바뀐 날부터 30일 안에 받으면 되는 규정은 외국인등록이 면제되는 외교관·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 등에게만 적용됩니다.

  5. 5. 결과 확인과 불허 대응

    허가되면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이 기재됩니다. 불허되면 통지서의 사유를 확인해 보완 후 다시 신청할지, 행정심판으로 다툴지를 기한 안에 정합니다.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등)
  • 여권, 외국인등록증(연장·변경 시)
  • 사진 1매(외국인등록 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
  • 체류자격별 서류(재학증명서, 고용계약서, 혼인관계 서류 등)
  • 수수료

비용 안내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수임료는 체류기간 연장 전자민원 170,000원부터, 방문 250,000원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 350,000원부터입니다(관공서 수수료 별도: 체류기간 연장 전자민원 48,000원·방문 60,000원, 체류자격 변경 100,000원). 체류자격과 사정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출입국관리법 제35조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출입국관리법 제98조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30일 내 변경허가는 외국인등록 면제자(제31조 제1항 각 호)에게만 적용되고 유학생 취업은 사전 허가임을 정정, 체류지 변경신고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제98조)으로 구분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체류기간 만료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허가기간을 확인하고 미리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등록은 입국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90일을 넘겨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대상이고,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합니다.
이사하거나 여권을 새로 받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여권 번호·유효기간이 바뀌면 15일 안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합니다. 늦으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체류지 변경신고는 1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다음 연장 심사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실무에서는 통상 만료 4개월 전부터 접수합니다. 만료일을 넘기면 불법체류가 되므로 방문 예약이 어려우면 전자민원으로 먼저 접수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면 어떻게 하나요?
불허 통지서의 사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서류 부족이면 보완해 다시 신청하고, 사유가 부당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외국인등록이나 체류기간 연장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체류자격별 서류 목록 정리, 통합신청서 작성, 전자민원 또는 방문 접수 대행, 보완 요청 대응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