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국적

결혼이민(F-6) 이혼·별거 후 체류 방법 — 결혼이민 자녀양육(F-6-2)·혼인단절(F-6-3)

결혼이민(F-6-1)은 국민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근거한 체류자격이라 이혼하면 그 근거가 없어집니다. 국민과의 혼인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F-6-2를, 배우자의 사망·실종이나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이 깨졌다면 F-6-3을 검토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과 소명자료를 모으는 시점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진행 절차

  1. 1. 체류 만료일과 혼인 상태 확인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지금이 별거 중인지, 협의이혼 절차 중인지, 이혼이 끝났는지를 정리합니다. 만료일을 넘기면 불법체류가 되므로 다음 신청 날짜를 거꾸로 계산합니다.

  2. 2. 자녀를 양육하면 F-6-2 검토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는 F-6-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 자료와 함께 실제로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자료(주민등록등본, 어린이집·학교 재원 자료 등)를 준비합니다.

  3. 3. 본인 책임 없는 혼인 단절이면 F-6-3 검토

    배우자의 사망·실종, 가정폭력·가출 등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가 대상입니다. 성격 차이처럼 책임 소재가 드러나지 않는 사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워, 배우자 측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4. 이혼 절차 중이면 진행 자료로 연장

    협의이혼은 가정법원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나 재판 진행 중에 체류기간이 끝나면 절차가 진행 중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내고 연장을 신청합니다.

  5. 5. 체류자격 변경 신청

    이혼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면 F-6-2 또는 F-6-3 변경을 신청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약이나 하이코리아로 접수하고, 심사 중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자료를 더 냅니다.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 여권, 외국인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이혼 반영 여부 확인)
  • F-6-2: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양육권 자료, 양육 사실 자료
  • F-6-3: 배우자 사망·실종 자료 또는 가정폭력 신고·진단서 등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 자료
  • 이혼 절차 진행 중: 협의이혼 확인기일 통지서 등 진행 사실 증명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비용 안내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수임료는 F-6 체류기간 연장 200,000원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 350,000원부터입니다(관공서 수수료 별도). 소명자료 정리 범위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민법 제836조의2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체류기간 만료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이혼 절차가 길어질 것 같으면 만료 전에 먼저 연장부터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바로 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된 체류기간 안에 F-6-2·F-6-3이나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만료 전에 출국을 준비합니다.
이혼 후 아이를 키우면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체류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의 혼인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는 이혼 사유와 관계없이 F-6-2를 신청할 수 있고, 실제 양육 사실을 자료로 보여 주면 됩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해도 F-6-3을 받을 수 있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F-6-3은 배우자의 사망·실종이나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이 깨진 경우가 대상이라, 책임 소재가 드러나지 않는 성격 차이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확인기일 통지서처럼 절차가 진행 중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내고 만료일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별거 중인데 F-6 체류기간 연장이 되나요?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혼인이 실제로 유지되는지를 엄격히 봅니다. 별거 이유와 혼인을 이어 가려는 사정, 또는 배우자 측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행정사가 F-6 이혼 후 체류 신청을 도와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해당 체류자격 검토, 통합신청서 작성, 양육·귀책 소명자료 정리, 방문 예약과 접수 준비, 보완 요청 대응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다문화가족 지원’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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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