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동포·가족 체류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작성법 — 기숙사·가족 집 체류지 입증서류와 보완 요청 줄이는 기재 요령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는 체류지 입증서류를 내야 하고, 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같은 입증서류를 붙입니다. 본인 명의 계약서가 없이 가족·지인 집이나 회사 기숙사, 숙박시설에 사는 경우에는 숙소를 제공한 사람이 작성하는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로 체류지를 입증합니다. 확인서에는 제공받는 외국인과 제공자의 인적사항, 관계, 소유형태, 주거형태, 제공일을 적고 제공자가 서명하며, 제공자의 소유·임차 증빙서류와 신분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확인서 주소가 신청서의 국내 주소와 다르거나 제공일·서명이 비어 있으면 체류지 입증이 되지 않아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체류지 입증서류 종류 확인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그 계약서로 체류지를 입증합니다. 가족·친척·지인 집, 회사가 제공한 기숙사, 숙박시설에 사는 경우에는 숙소 제공자가 작성하는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체류지 변경신고서 첨부서류란에는 기숙사 입주확인서, 고시원 숙박료 납입영수증처럼 그 주소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
2. 제공받는 외국인과 제공자 인적사항 기재
외국인란에는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거소신고번호), 성명, 연락처, 주소를 적고, 주소는 신청서에 적는 대한민국 내 주소와 동·호수까지 같게 씁니다. 제공자란에는 국적,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성명을 적고 외국인과의 관계(친척·고용주·기타), 소유형태(자가·임대·기타), 주거형태(개인주택·기숙사·숙박시설·기타)를 표시합니다. 거주/숙소 제공일과 작성일, 제공자 서명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3. 회사 기숙사는 대표자 기준으로 작성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가 기숙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자란에는 고용주, 대표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확인란에는 대표자 성명과 서명 날인, 또는 업체명과 직인 날인 중 하나를 택해 찍습니다. 담당 직원 이름과 서명만 있으면 제공자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대표자나 법인 기준으로 맞춥니다.
4. 제공자 첨부서류 갖추기
숙소 제공자는 확인서와 함께 그 숙소가 본인 소유이거나 임차한 것임을 보여 주는 등기사항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 제공자 신분증 사본을 외국인에게 줍니다. 제공자가 세입자라면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확인서의 숙소 주소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회사 기숙사는 회사 명의 임대차계약서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가 소유·임차 증빙이 됩니다.
5. 외국인등록·연장 신청 또는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며 두 신청 모두 통합신청서에 체류지 입증서류를 붙입니다. 이사한 경우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 체류지 변경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4서식,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고하는 경우)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출입국·외국인관서 서식, 숙소 제공자가 작성·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숙소 제공자의 소유·임차 증빙서류(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 숙소 제공자 신분증 사본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체류지 변경신고 시 외국인등록증 제출)
- 본인 명의 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 그 밖에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숙사 입주확인서, 고시원 숙박료 납입영수증 등)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과 함께 진행하는지, 체류지 변경신고만 하는지, 기숙사 인원 수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 출입국관리법 제98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3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4서식
- 출입국·외국인관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서식
먼저 확인하세요
- 확인서의 숙소 주소, 신청서의 대한민국 내 주소, 제공자의 등기사항증명서·임대차계약서 주소가 서로 다르면 체류지를 입증하지 못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호수까지 맞춥니다.
- 가족 전체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때 소유자나 임차인 본인 외의 동반 가족은 체류지 변경신고서의 거주 형태를 '그 밖의 형태'로 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주숙소제공확인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회사 기숙사 숙소제공확인서는 누가 서명하나요?
숙소제공자가 함께 줘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인이 이사하면 체류지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행정사가 거주숙소제공확인서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