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대상과 기한 확인: 입국일, 현재 체류자격, 허가된 체류기간과 실제 활동 내용을 확인합니다. 외국인등록 면제 대상인지, 등록·연장·체류자격 변경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구분하고 만료일에 맞춰 서류 준비와 접수 일정을 정합니다.
- 02
외국인등록 신청: 90일을 넘겨 체류하려면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과 체류지 입증서류를 냅니다.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새로 받아 90일을 넘겨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 함께 등록합니다.
- 03
등록사항과 주소 신고: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이나 여권 번호·발급일·유효기간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고, 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의 주민센터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합니다.
- 04
연장서류 준비와 접수: 여권·외국인등록증과 체류지 입증서류를 갖추고 재학증명서나 고용계약서처럼 현재 체류자격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이용 가능 여부와 방문 예약 일정을 확인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합니다.
- 05
활동 변경에 따른 허가: 유학을 마친 뒤 취업하는 것처럼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연장 신청으로 새 활동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변경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06
보완 요청과 결과 확인: 접수 후 보완 요청이 오면 요청 내용에 맞춰 자료를 내고, 허가되면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허가기간을 확인합니다. 불허되면 통지서의 사유와 출국기한을 확인해 보완 후 재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 여부를 기한 안에 정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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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체류기간 만료일을 넘겨 체류하면 불법체류가 되므로, 방문 예약이 밀리는 시기에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접수 일정을 미리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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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