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9일(목)과 30일(금)에 정부가 발표한 자료 가운데 외국인 체류 관리, 기초생활보장, 보훈 대상자 지원과 관련된 4건을 골랐습니다. 유학생과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수급 대상 가구, 참전유공자 가족이 확인하실 내용입니다.
오늘의 핵심 3줄
- 유학생이 배달업·유흥업 등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불법취업하다 적발되면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으로 처분기준 강화
-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 없이 기초생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는 시행령 입법예고(법 2027년 1월 21일 시행, 의견 12월 9일까지)
- 복권판매인 우선계약 대상에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추가 입법예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송파구 문정동 신청사로 이전
1. 유학생 배달 불법취업 강제퇴거 원칙,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합동단속
- 무엇이 바뀌나: 법무부는 10월 29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과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열고 범정부 공동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유학생 처분기준 강화: 유학생이 배달업·유흥업 등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불법취업하다 적발되면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합니다.
- 배달업계 단속: 법무부와 경찰청이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배달업체의 조직적인 불법고용·알선, 무면허운전, 타인 명의 계정 부정사용에 대한 수사 공조를 넓힙니다. 국토교통부는 출입국기관에서 불법고용 위반·처분 정보를 받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건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 사업자 등에게 조치를 추진합니다.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도 함께 추진합니다.
- 지역 단속: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이 69개 치안 우려지역·사업장을 대상으로 출입국사범 집중단속을 하고, 제주 지역은 불법체류·불법고용·취업알선 브로커·무단 출도 합동단속을 합니다.
- 누구에게: 유학(D-2)·어학연수(D-4 일반연수) 등 유학생, 배달 대행업체·배달플랫폼 사업자,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 언제부터: 10월 29일 회의에서 합의, 강화된 처분기준의 적용 시점과 단속 기간은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유학생은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은 범위에서만 일할 수 있고, 배달은 취업이 제한된 분야라 한 번 적발돼도 체류가 끝날 수 있습니다. 배달 계정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빌려 쓰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시간제취업 허가 내용과 실제 일하는 업종이 같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출처: 법무부 등 5개 기관 · 외국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강화(10월 30일 보도자료)
2. 기초생활 급여 직권신청 대상 구체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 무엇이 바뀌나: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법률 제22087호,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 직권신청 대상: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합니다(시행령안 제36조).
- 금융정보 조사 범위: 직권신청할 때 금융기관 등에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수급권자 본인으로 한정합니다(시행령안 제36조의3).
- 누구에게: 스스로 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생활이 어려운 가구, 그 가족,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 언제부터: 개정 법률 2027년 1월 21일(목) 시행, 시행령 의견 제출 2026년 10월 30일~12월 9일(수)
- 행정사 한마디: 직권신청은 신청을 미루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줄이려는 제도이지만, 수급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가족이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상황을 알리고, 직권신청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복권판매인 우선계약 대상 확대, 참전유공자 배우자 추가 입법예고
- 무엇이 바뀌나: 기획예산처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복권사업자가 우선적으로 계약을 맺도록 노력해야 하는 복권판매인 우선계약대상자를 넓힙니다(시행령 제21조).
- 참전유공자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2026년 3월)으로 배우자가 예우·지원 대상이 된 것을 반영해, 참전유공자 본인에서 배우자까지 넓힙니다.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개정 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추가합니다.
- 누구에게: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유족 가운데 복권 판매를 생각하는 분
- 언제부터: 의견 제출 2026년 10월 30일~12월 9일(수), 시행일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우선계약대상자가 되려면 보훈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므로, 보훈 등록 여부와 등록 구분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인 모집 시기와 제출서류는 복권수탁사업자의 공고를 따릅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문정동 신청사 이전, 1345 안내센터 통합
- 무엇이 바뀌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1990년부터 쓰던 양천구 목동 청사를 떠나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안의 신축 청사로 옮겨 10월 30일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 민원 공간: 민원 처리 공간을 구청사의 3배로 넓혀 대기 시간을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 통합 배치: 외부 건물을 빌려 운영하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온라인 체류·사증 민원센터」를 신청사 안으로 옮겼습니다.
- 누구에게: 서울청 관할 지역에 사는 외국인·동포, 체류 민원을 대신 접수하는 기업 담당자
- 언제부터: 10월 30일(금) 개청식, 신청사 도로명 주소와 방문 예약 변경 사항은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서울청에 방문 예약을 해 두었다면 예약 확인 화면에 표시된 방문 장소가 문정동 신청사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에 사는 외국인은 관할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라 이번 이전과 관계가 없습니다.
- 출처: 법무부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문정동 신청사에서 36년 만에 새출발(10월 30일 보도자료)
이번 주 챙길 기한
- 11월 2일(월): 우정사업 특례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의견 제출 마감(10월 26일 브리핑)
- 12월 9일(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 제출 마감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인천 송도에서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연장 신청,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 보훈 등록 신청서 작성을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