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 외국인 고용·국적

외국인 고용관리

외국인 고용은 체류자격, 고용 가능 여부, 사업장 요건,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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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고용허가#E-9#E-7-4#근로계약서#고용변동
🌐 E-9·고용허가제 가이드
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E-9 사업장 변경, 외국인 고용허가, E-7-4 숙련기능인력 전환 등 고용과 체류자격을 함께 처리해야 하는 근로자·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체류자격·근로계약 기간
  • 사업장 변경 사유
  • 고용추천서·소득·한국어 능력 자료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02

    고용계약·사업장·고용변동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3. 03

    고용노동부·하이코리아 등 해당 절차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고용24·관할 고용센터 / 하이코리아·관할 출입국관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고용24
실제 처리기관관할 고용센터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고용노동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온라인 경로고용24 ·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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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E-9 사업장 변경은 계약 종료 뒤 1개월 내 신청·3개월 내 구직 매칭 기준을 확인합니다. E-7-4는 추천서와 점수제 요건을 갖춘 뒤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고용24

진행 시 유의사항

  • 사업장 변경 횟수와 사용자의 귀책사유 여부를 구분합니다.
  • 구직기간 중 허용되지 않는 취업은 체류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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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E-9 사업장 변경 250,000원부터 /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180,000원부터 / E-7 변경 700,000원부터 / E-7-4 전환 1,0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E-9 사업장 변경 없음 / 출입국 근무처 변경 120,000원 / E-7 변경·E-7-4 전환 100,000원공식 수수료 확인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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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