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국적
외국인 직원 퇴사 신고 방법 — 출입국 15일 신고와 고용센터 고용변동신고 구분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인이 퇴직·해고·사망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바꾼 경우 15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E-9·H-2처럼 외국인고용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변동신고를 하면 출입국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E-7·F-4처럼 외국인고용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신고합니다.
진행 절차
1. 체류자격으로 신고처 가르기
E-9·H-2 근로자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냅니다. 이 신고가 출입국 신고 사유에 해당하면 출입국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E-7·E-2(회화지도)·F-4 등 그 밖의 취업 자격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를 냅니다.
2. 신고 사유 확인
퇴직·해고·사망, 소재불명,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이 신고 사유입니다. 고용계약기간 변경, 고용주나 대표자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 근무처 명칭 변경, 근무처 이전으로 소재지가 바뀐 경우가 중요한 내용 변경에 해당합니다.
3. 기한 계산
퇴직·해고는 그날부터, 사망과 소재불명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약 변경은 변경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합니다. 고용센터 신고도 사유가 생기거나 안 날부터 15일 안에 합니다.
4. 신고서 제출과 보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고용24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고 접수 내역을 보관합니다. 다음 외국인 채용이나 고용허가 심사에서 이전 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출입국 신고)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고용센터 신고, E-9·H-2)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퇴직 확인 자료 또는 변경된 근로계약서
비용 안내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 대행 수임료는 업계에서 건당 수만 원~수십만 원 선이고, 신고가 늦어 과태료 의견제출까지 함께 하면 올라갑니다. 외국인 인원과 체류자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
- 출입국관리법 제21조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먼저 확인하세요
- 입사·퇴사·계약 변경·근무처 이전·체류기간 만료일을 한 달력에 모아 관리하면 신고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퇴사한 외국인이 연락이 끊기면 소재불명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직원이 퇴사하면 꼭 신고해야 하나요?
E-9 근로자는 고용센터와 출입국 두 곳에 다 신고해야 하나요?
회사 이전이나 상호 변경도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 기한을 넘겼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사한 외국인을 다른 회사가 바로 채용해도 되나요?
행정사가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를 대신 해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외국인 고용관리’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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