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관리 관련 글 7편
비전문 외국인력(E-9)을 고용하려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먼저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고, 직업소개를 받고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고용허가는 정책위원회가 정한 도입 업종에 해당하고, 구인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조정으로 내국인을 이직시키지 않았으며 5개월 전부터 임금체불이 없고,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나옵니다.
- 4대보험 성립신고 QR 전자신고 10월 12일 시작 · 고용허가 점수제 사망재해 감점 외 2건 | 행정 브리핑 10월 12일 10월 12일부터 4대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바로 전송하면 자동 접수됩니다. 사망재해로 감점된 사업장 고용허가 신청 272건 중 271건에 외국인력이 배정된 사실이 확인됐고, 중기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AI 중소기업은 2028년 2월까지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습니다.
- 산재로 1년에 3명 사망하면 영업이익 5% 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외 3건 | 행정 브리핑 10월 2일 산재로 1년간 3명 이상 사망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업주 실수로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넘긴 외국인근로자를 구제하라는 권익위 의견표명, 보훈보상 동순위 유족 생활수준 기준·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기점검 시행령 입법예고도 정리했습니다.
- 주민등록 등본 배우자의 자녀 표기 폐지·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 행정 브리핑 9월 30일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배우자의 자녀' 표기가 '세대원'으로 바뀌고, 양육비 선지급은 가구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 장소를 정하는 자전거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은 11월 9일까지 받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3시간 의무 2027년 시행 · 행정심판 인용재결 미이행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5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3시간 이상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법 2027년 1월 8일 시행). 행정심판에서 이기고도 행정청이 재처분하지 않은 사건이 4년간 122건이었다는 자료, 1,000세대 이상 아파트 사전방문 3일 권고안, 의료기관 과징금·면허처분 소송 현황도 정리했습니다.
- 실업급여 보험료율 1.8→2.0% 인상 입법예고 · 외국인 초청 사증 제한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천분의 18에서 20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업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안을 냈습니다. 검단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취소 확정, 바가지요금 첫 적발 영업정지 5일 소식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임금·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 E-9 고용허가, 자동차관리법 2단계 퇴직급여·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수준으로 올라가고, E-9 고용허가 4회차 신청이 진행됩니다. 12월 시행 예정인 자동차관리법 2단계까지, 노동·자동차 분야의 최근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 지역특화형 비자 요건 완화·추천서 기한 연장 (E-7-4R·F-2-R) 지역특화형 비자(E-7-4R·F-2-R)의 지자체 추천서 신청 기한이 12월 말까지 연장되고 한국어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2027년 계절근로자 농가 신청 횟수 변경까지, 출입국·외국인력 분야의 최근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