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체류 안내
E-9 비전문취업과 고용허가제, 어떻게 진행되나
E-9은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사업주가 먼저 고용허가를 받아야 근로자가 입국하는 구조로, 대상 업종과 절차, 체류기간을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고용허가제(EPS)E-9은 고용허가제(EPS)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자격입니다. 사업주가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 고용허가를 받아야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며, 근로자가 국내에서 스스로 E-9으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체류기간은 최초 3년이고 재고용·재입국 특례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란
사업주가 정부에 외국인력을 신청하면, 정부가 송출국과의 협약(MOU)에 따라 선발된 인력에게 취업을 허가하고 사증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중심으로 운영되며, 제조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 등 비전문 업종이 대상입니다.
사업주 고용 절차
- 내국인 구인 노력 — 워크넷 등을 통해 내국인 채용을 먼저 시도합니다.
- 고용허가 신청·발급 — 요건을 갖추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 근로계약 — 선발된 외국인 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증 발급·입국 — 사증 발급 후 근로자가 입국해 취업합니다.
※ 업종별 쿼터·송출국·절차는 매년 정해지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과 재입국 특례
최초 체류기간은 3년이며, 요건 충족 시 재고용으로 1년 10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를 이용하면 추가 근무가 가능해, 조건에 따라 최장 약 9년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제출은 어디서 진행하나
황윤상 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 고용에 따른 고용허가·사증·고용변동 신고 등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고, 사업주가 처리해야 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외국인 채용 전반은 외국인 고용관리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E-9으로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9은 사업주가 고용허가를 받은 뒤 정부가 선발한 외국인력이 절차를 거쳐 입국하는 구조여서, 국내에서 다른 자격을 E-9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9으로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나요?
최초 체류기간은 3년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으로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를 이용하면 추가로 더 근무할 수 있어, 조건에 따라 최장 약 9년 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E-7과 무엇이 다른가요?
E-7은 법무부 지정 전문·준전문 직종의 취업 자격이고, E-9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 인력 자격입니다. 대상 업종·요건·입국 절차가 다릅니다. E-7은 E-7 특정활동 비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2026년 9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대상 업종·쿼터·송출국·체류기간·특례는 정책·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전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PS) 및 하이코리아(hikorea.go.kr)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