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체류 안내
E-7 특정활동 비자, 직종·요건·절차
E-7은 법무부가 지정한 전문·준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입니다. 지정직종과 학력·경력·임금요건, 국민고용 보호 기준, 근무처 변경을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 근거 출입국관리법·E-7 사증발급지침 · 확인 하이코리아E-7은 법무부가 지정한 약 87개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취업 자격입니다. 전문(E-7-1)·준전문(E-7-2)· 기능(E-7-3) 등으로 나뉘며, 직종별 학력·경력과 고용계약·임금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종·세부자격·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국민 고용인원 대비 외국인 고용 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 해당 E-7 유형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 지정직종과 구분
정해진 직종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크게 다음으로 구분됩니다.
- E-7-1 전문인력 — 관리자·전문가 직종
- E-7-2 준전문인력 — 사무·서비스 등 준전문 직종
- E-7-3 일반기능인력 — 숙련 기능 직종
- E-7-4 숙련기능점수제 등 별도 트랙
학력·경력 요건
직종별로 관련 분야 학위 또는 학력+경력 조합으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전공과 직무의 관련성, 경력 증빙이 중요하며, 전공이 다소 달라도 경력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직종이 있습니다.
임금요건(직종군별)
직종군에 따라 전년도 국민소득 수준과 연동된 최저 연봉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전문(E-7-1)은 약 3,100만원 이상, 준전문·기능(E-7-2·3)은 약 2,600만원 이상 수준이 안내되고 있으며, 매년 조정됩니다.
※ 정확한 금액·직종군 분류는 연도별 지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무처와 변경
E-7은 허가된 근무처에서 활동하는 자격입니다. 회사를 옮기거나 추가하려면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가 필요하고, 새 근무처가 직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D-10) 자격에서 요건을 갖춰 E-7으로 변경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준비서류(일반)
- 통합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해당 시), 사진
-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고용업체 서류
- 학위증·경력증명 등 자격 증빙(직종 요건 충족 소명)
- 국민고용 현황·납세 등 업체 관련 서류(사안별)
서류 작성·제출은 어디서 진행하나
황윤상 행정사사무소는 E-7 발급·변경·근무처 변경 등 출입국·외국인청 제출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고, 직종 요건 검토와 고용업체 서류 정리를 지원합니다. 기업의 외국인 채용은 외국인 고용관리에서 함께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위가 없으면 E-7을 못 받나요?
반드시 학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종에 따라 학력과 경력을 조합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직종별로 요구하는 학력·경력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직종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처(회사)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E-7은 허가된 근무처에서 활동하는 자격이라, 회사를 옮기거나 추가하려면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새 근무처가 직종·요건을 충족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국민고용 보호 기준은 무엇인가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국민 고용인원 대비 외국인 고용 인원에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율은 E-7 세부유형·직종·사업장에 따라 다릅니다(예: 일부 숙련기능 유형은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신청 전 해당 유형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9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지정직종·학력경력·임금요건·국민고용 기준은 지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