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국적
E-9(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 재고용과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 — 만료 7일 전 신청 기한과 요건

E-9(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 동안 일할 수 있고, 사용자가 만료일 7일 전까지 재고용을 신청하면 한 차례 2년 미만으로 연장됩니다(외국인고용법 제18조·제18조의2, 시행규칙 제14조의2). 연장 기간까지 마친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요건 등을 갖추고 사용자가 출국 전에 신청하면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 다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4).
진행 절차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E-9 사업장 변경과 E-7 체류자격·근무처 변경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실제 체류자격과 고용기관에 맞춰 신청 경로와 방문 포함 여부를 구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E-9 사업장 변경 서류 작성
- E-9 근로자 1명의 사업장 변경사유·구직등록 및 제공 고용자료를 검토하여 해당 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의 고용센터 신청·구직활동과 채용 알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입국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 근로자 1명의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요건과 제공 고용자료를 대조하고 허가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별도 장문 소명과 고용센터 절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E-7-4 전환·근로자 1명·기업 1곳
- 근로자 1명·기업 1곳의 E-7-4 전환요건과 점수·소득·고용 증빙을 대조하여 신청자료를 준비해드립니다. 실제 접수 경로와 본인 인증·확인 범위를 구분해드립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E-7-1 체류자격 변경·서류 작성
- 근로자 1명·기업 1곳의 E-7-1 변경요건과 직무·고용 증빙을 검토하고 직무기술서·고용사유서와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공관 사증과 별도 고용센터 업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직무기술서 1종·종당 3쪽, 고용사유서 1종·종당 3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E-7-1 체류자격 변경·방문 제출 1회 포함
- 근로자 1명·기업 1곳의 E-7-1 변경요건과 직무·고용 증빙을 검토하고 직무기술서·고용사유서와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공관 사증과 별도 고용센터 업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직무기술서 1종·종당 3쪽, 고용사유서 1종·종당 3쪽. 사무소 방문업무 1회를 포함해드립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1.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계산
E-9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3년입니다(외국인고용법 제18조). 외국인등록증의 입국일과 체류기간을 보고 만료일을 정확히 계산해 두어야 재고용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2. 사용자의 재고용 신청
사용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냅니다. 만료일까지 남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는 7일 이내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14조의2).
3. 출입국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면 근로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수수료는 6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6호).
4. 재입국 특례 요건 확인
재입국 특례는 취업활동 기간 중 사업장을 바꾸지 않았거나 법에 정한 사유로만 바꾼 근로자,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정한 사업장, 재입국해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4 제1항).
5.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과 재입국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에 외국인등록증·여권·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을 붙여 냅니다(시행규칙 제14조의3). 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고, 한국어능력시험·취업교육·내국인 구인노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18조의4 제2항).
필요 서류
-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재입국 특례 신청 시)
- 외국인근로자의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재입국 후 1년 이상 근로계약)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고용센터 발급분)
- 사업장 변경 이력과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 6만원
비용 안내
관공서 수수료는 출입국 체류기간 연장허가 6만원이며, 고용센터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근로자 수와 재입국 특례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지, 사업장 변경 이력 정리가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11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8조의2·제18조의3·제18조의4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4조의3·별지 제12호의3·제12호의4·제12호의5서식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6호
먼저 확인하세요
- 재고용과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은 모두 만료일 7일 전까지여서 하루라도 늦으면 근로자가 출국 후 일반 재입국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고용센터 연장확인을 받았더라도 출입국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따로 받지 않으면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체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9 재고용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재고용되면 얼마나 더 일할 수 있나요?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는 출국 후 얼마 만에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사업장을 한 번 바꾼 근로자도 재입국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재입국한 근로자도 한국어시험과 취업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행정사는 재고용·재입국 특례 업무에서 무엇을 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E-7·E-9 체류·근무처·사업장 변경 신청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