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 법인·단체 설립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영리법인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주사업이 법에서 정한 사회적 목적에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 부합해야 하며, 인가 검토에는 법정 처리기간 60일 이상이 걸리고 실무상 몇 달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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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주사업과 소관 부처 확정: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고용형 등 주사업 유형을 정하고, 그 사업을 맡는 중앙행정기관을 찾습니다.

  2. 02

    발기인 모집과 정관 작성: 발기인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03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 7일 전까지 공고하고,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정관·사업계획·임원 선출을 의결합니다.

  4. 04

    설립인가 신청: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5. 05

    인가 후 출자·등기·사업자등록: 인가를 받으면 출자금을 납입하고 기한 안에 설립등기를 한 뒤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협동조합 누리집
실제 처리기관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제도 소관재정경제부
온라인 경로협동조합 누리집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협동조합 누리집
04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6

인가 부처를 잘못 고르면 접수가 늦어집니다. 주사업 소관 부처부터 확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