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조합 등록

정치후원회 등록 신청 서류 — 지정 후 14일 이내 선관위 등록과 회계책임자 신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등 정치자금법 제6조의 후원회지정권자는 후원회를 하나씩 둘 수 있습니다. 후원회의 대표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서를 첨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후원금은 등록을 마친 뒤부터 모금할 수 있으므로 정관, 결성 회의록,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 서류를 지정 전에 미리 갖춥니다.

진행 절차

  1. 1. 후원회지정권자 확인과 후원회 지정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사람은 중앙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같은 의원 선거의 후보자후원회를 따로 둘 수 없습니다. 후원회지정권자는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회지정서를 후원회에 교부합니다.

  2. 2. 후원회 결성과 정관·대표자 선임

    후원회를 결성하는 회의에서 정관 또는 규약을 정하고 대표자를 선임합니다. 정관에는 명칭·목적·소재지, 회원의 가입과 탈퇴, 후원금의 모금과 기부, 대표자·회계책임자의 선임과 해임, 해산, 대의기관과 감사기관 등 규칙 제9조의 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명칭은 규칙 별표 1에 따라 '국회의원○○○후원회', '○○시의회의원○○○후원회'처럼 정해진 형식을 씁니다.

  3. 3. 지정일부터 14일 이내 선관위 등록신청

    후원회 대표자가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지정서, 정관, 회인과 대표자 직인의 인영, 후원회결성 회의록 사본, 대표자 취임동의서를 붙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후원금 모금은 이 등록을 마친 뒤부터 할 수 있습니다.

  4. 4.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와 예금계좌 신고

    후원회 대표자는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회계책임자 1명을 선임해 등록신청 때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함께 신고합니다.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쓸 예금계좌는 별지 제29호서식으로 신고하며 예금통장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 명의 계좌 개설에 금융기관이 고유번호증을 요구하면 후원회 대표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5. 5. 등록 후 변경등록과 해산신고

    명칭, 소재지, 정관, 대표자, 회인·직인 인영이 바뀌면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으로 변경등록신청을 합니다. 후원회가 해산하면 대표자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의원 임기만료나 후보자 신분상실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 서류

  • 후원회 등록신청서(「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 후원회지정서(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정관 또는 규약(같은 규칙 제9조 기재사항 포함)
  • 후원회결성 회의록 사본
  • 대표자 취임동의서
  • 회인(會印)과 대표자 직인의 인영
  •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같은 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예금계좌 신고서(같은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예금통장 사본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후원회 종류, 정관과 결성 회의록을 새로 작성하는지,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와 예금계좌 신고까지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정치자금법 제6조
  • 정치자금법 제7조
  • 정치자금법 제8조
  • 정치자금법 제10조
  • 정치자금법 제11조
  • 정치자금법 제12조
  • 정치자금법 제13조
  • 정치자금법 제19조
  • 정치자금법 제34조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5조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6조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9조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1조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2조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4조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표 1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후원회는 등록을 마친 뒤에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므로 지정과 결성, 등록신청 일정을 먼저 맞춥니다.
  • 익명기부 한도(1회 10만원·연간 120만원)를 넘거나 타인 명의·가명으로 받은 후원금은 회계책임자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치후원회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후원회 대표자가 지정서를 첨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한 사람이 후원회에 낼 수 있는 후원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후원회 전체를 합해 연간 2천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후원회에는 국회의원후원회 500만원, 시·도의회의원후원회 200만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 100만원까지 낼 수 있고, 1회 10만원 이하·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 회원은 연간 1만원 이상을 기부해야 합니다.
후원회가 1년에 모금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후원회 종류마다 다릅니다. 국회의원후원회는 1억5천만원, 시·도의회의원후원회는 5천만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는 3천만원이고, 중앙당후원회는 50억원입니다.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등 정치자금법 제13조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2배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후원회는 후보자 등록 뒤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다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원회를 둔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되면 그 후원회는 후보자후원회로 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처리합니다. 후보자후원회를 둔 후보자가 당선되어 의원 후원회로 존속하려면 존속결의 후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후원회 정관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9조가 정한 10가지 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명칭·목적·소재지, 회원의 가입과 탈퇴, 후원금의 모금과 기부, 대표자와 회계책임자의 선임·해임, 대표자 직무대리, 해산, 정관 변경, 대의기관, 감사기관, 그 밖의 운영 사항이 들어갑니다.
행정사가 정치후원회 등록 서류를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정관 또는 규약, 결성 회의록, 대표자 취임동의서 작성과 등록신청서·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예금계좌 신고서 작성,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대행을 진행합니다. 등록 뒤 변경등록신청서와 해산신고서 작성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정치후원회 등록 신청서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