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9 · 단체·조합 등록

정치후원회 등록 신청서 작성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등 정치자금법 제6조의 후원회지정권자는 후원회를 하나씩 둘 수 있습니다. 후원회의 대표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서를 첨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후원금은 등록을 마친 뒤부터 모금할 수 있으므로 정관, 결성 회의록,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 서류를 지정 전에 미리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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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후원회 등록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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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1. 후원회지정권자 확인과 후원회 지정 —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사람은 중앙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같은 의원 선거의 후보자후원회를 따로 둘 수 없습니다. 후원회지정권자는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회지정서를 후원회에 교부합니다.

  2. 02

    2. 후원회 결성과 정관·대표자 선임 — 후원회를 결성하는 회의에서 정관 또는 규약을 정하고 대표자를 선임합니다. 정관에는 명칭·목적·소재지, 회원의 가입과 탈퇴, 후원금의 모금과 기부, 대표자·회계책임자의 선임과 해임, 해산, 대의기관과 감사기관 등 규칙 제9조의 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명칭은 규칙 별표 1에 따라 '국회의원○○○후원회', '○○시의회의원○○○후원회'처럼 정해진 형식을 씁니다.

  3. 03

    3. 지정일부터 14일 이내 선관위 등록신청 — 후원회 대표자가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지정서, 정관, 회인과 대표자 직인의 인영, 후원회결성 회의록 사본, 대표자 취임동의서를 붙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후원금 모금은 이 등록을 마친 뒤부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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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와 예금계좌 신고 — 후원회 대표자는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회계책임자 1명을 선임해 등록신청 때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함께 신고합니다.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쓸 예금계좌는 별지 제29호서식으로 신고하며 예금통장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 명의 계좌 개설에 금융기관이 고유번호증을 요구하면 후원회 대표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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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등록 후 변경등록과 해산신고 — 명칭, 소재지, 정관, 대표자, 회인·직인 인영이 바뀌면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으로 변경등록신청을 합니다. 후원회가 해산하면 대표자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의원 임기만료나 후보자 신분상실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실제 처리기관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관할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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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관할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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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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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후원회는 등록을 마친 뒤에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므로 지정과 결성, 등록신청 일정을 먼저 맞춥니다. 익명기부 한도(1회 10만원·연간 120만원)를 넘거나 타인 명의·가명으로 받은 후원금은 회계책임자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