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등록 대상 확인: 구성원이 모두 같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유지하고 같은 영업표지를 쓰는 가맹점사업자인지 가맹계약서로 확인합니다. 영업표지가 여러 개인 가맹본부는 영업표지별로 단체를 구성해야 하고, 다른 영업표지 가맹점사업자가 섞이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 02
가입 규모 대조: 같은 영업표지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가입했거나 가입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지, 공포된 개정 시행령의 수치와 현재 가입자 명부를 대조합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03
정관·명부·총회 의사록 정비: 명칭·목적, 구성원 자격, 대표자·임원,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을 정관이나 규약에 담고, 대표자·임원 선출과 정관 확정을 총회 의사록으로 남기며, 구성원별 가맹점 상호·소재지가 적힌 명부를 만듭니다.
- 04
등록 신청서 작성·제출: 시행일인 2026년 12월 31일 이후 등록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과 구성원 명부 등을 붙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냅니다. 법은 등록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접수 기관과 서식은 시행령으로 확인합니다.
- 05
보완과 등록 후 협의 요청: 보완 요구가 오면 명부와 의사록을 보충하고, 등록 뒤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합니다. 둘 이상의 등록단체가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더 많은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 협의합니다.
- 06
변경등록 관리: 대표자·임원, 구성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바뀌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냅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청문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므로, 구성원 명부의 가맹점사업자 수와 영업표지는 가맹계약 자료와 일치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