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1. 외국인투자 해당 여부 확인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회사에 임원을 파견·선임하면 외국인투자입니다.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면 1명당 투자금액으로 따집니다. 요건에 못 미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아닌 다른 외환 절차를 검토합니다.
- 02
2. 투자 전 외국인투자 신고 — 외국인투자 신고서 2부에 첨부서류를 붙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외국환은행에 미리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상장법인의 기존 주식 취득,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의 상속·증여처럼 법에 정한 경우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03
3. 투자자금 도입과 법인 설립·증자 — 신고한 내용대로 해외에서 투자자금을 들여와 법인 설립 자본금이나 증자 대금으로 납입합니다. 투자자금은 신고한 목적 외의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송금 내역과 외화 매입 내역은 등록 단계에서 다시 쓰이므로 보관해 둡니다.
- 04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60일 이내) — 출자목적물 납입을 마치거나 주식 대금 정산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합니다. 투자금액 1억원 이상과 지분 10% 이상 요건을 갖추면 납입을 마치기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명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 05
5. 변경등록과 말소 — 외국인투자비율, 투자금액, 외국투자가의 상호·국적, 회사의 상호·주소, 사업 내용이 바뀌거나 주식을 양도하면 변경등록을 합니다.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모두 내국인에게 양도하거나 감자로 지분이 모두 없어지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외국환은행·KOTRA(수탁기관)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신고 전에 투자자금을 먼저 송금하면 절차가 꼬일 수 있으므로 투자 방식과 신고 시점을 먼저 정하세요. 등록 후 상호·주소·투자비율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등록증명서 내용과 실제가 맞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