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 비자·체류자격

기업투자(D-8) 체류기간 연장

D-8 기업투자 비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에서는 회사가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지(경영실적), 투자한 자본금이 유지되고 있는지(자본잠식 여부), 대표자 개인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를 봅니다. 실적이 부족하다고 바로 불허되지는 않지만, 연장 기간이 짧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만료 전에 재무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HWANG YUNSANG ADMINISTRATIVE OFFICESONGDO · 37.3892° N / 126.6439° E
#D-8 비자 연장#기업투자비자 연장#D-8 체류기간 연장#D-8-1#외국인투자 비자#F-3 동반비자#자본잠식 비자 연장
🌐 기업투자(D-8) 체류기간 연장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만료 3개월 전 재무 상태 점검: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로 매출 추이를, 재무제표로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합니다.

  2. 02

    체류지·사업장 입증 서류 정리: 체류지는 임대차계약서나 숙소제공 확인서로, 사업장은 독립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이체내역으로 입증합니다.

  3. 03

    연장 신청서와 요건 안내확인서 제출: 통합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과 함께 D-8·D-9 연장 요건 안내확인서(서약서)를 제출합니다.

  4. 04

    결과 확인과 다음 연장 준비: 요건을 갖추면 처리가 빠르게 끝나기도 하지만, 실적이 부족하면 6개월 단위로 짧게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하이코리아 방문 예약·전자민원)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
실제 처리기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하이코리아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하이코리아
04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7

체류기간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 후 신청은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