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재·무역 업무가이드

기업투자·주재·무역경영의 사업 관계와 활동 증빙을 검토해드립니다.

작성자 황윤상 행정사 · 자료 확인일

신청업무·진행 절차

  1. 투자·파견·무역 관계와 신규·변경·연장 중 신청 목적을 확인해드립니다.
  2. 회사 관계·사업 실적·투자 및 재직 자료를 검토하고 해당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3. 출입국 신청과 별도 기업 신고를 구분하고 의뢰한 절차의 제출·보완을 진행해드립니다.
기업투자(D-8) 체류기간 연장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부가가치세 관련 서류
  • 영업실적(수출입실적) 증명서와 재무제표(자본금 유지와 자본잠식 여부 확인용)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제공 확인서)
  • 사업장 입증 서류(독립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법인 계좌 임대료 이체 내역)
  • 재직증명서(투자자가 아닌 임직원), 나목·다목 해당자는 사업실적 입증서류와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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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D-7) 비자 발급·연장 구비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국내 체류기간 연장은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사본, 증명사진, 외국인등록증(연장 시)
  •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1년 이상 근무 확인)
  •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국내 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지점 설치신고 수리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연락사무소 고유번호증)
  •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 해외지사 근무자의 국내 본사 파견: 본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외 직접투자신고 수리서 또는 해외지점 설치신고 수리서, 해외 송금사실 입증서류, 해외지사 재직증명서와 납부내역증명서
  • 납세증명서(연장 시), 가족 동반 시 가족관계 입증서류(아포스티유·영사확인본과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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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경영(D-9) 비자 발급·연장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국내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또는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재외공관 신청)
  • 여권, 증명사진,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부·외부 사진 등)
  • 사업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해외 송금 내역 등, 회사경영·영리사업 유형)
  •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한국무역협회 발행)과 무역업 점수제 해당 점수 입증서류(무역업 유형)
  • 재직증명서와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체류기간 연장 시)
  • 수출입 실적 자료(수출입신고필증, 거래 계약서 등)와 해외 발급 서류의 아포스티유·영사확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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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상세 가이드

실제 신청업무별 수임료

아래 금액은 해당 신청업무의 수임료입니다. 부가세 10%와 관납료·실비는 별도입니다. 코드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신청의 요금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청·가족 신청의 포함 여부는 수임 전에 구분해 안내해드립니다.

표에 별도 유형이 없는 신청은 현재 체류상태와 신청 경로를 검토한 뒤 수임 가능 범위와 견적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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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수임료에 포함되는 업무

신청인 1명·신청 1건의 자격요건·제공자료 검토, 추가 확인·필요한 관할 질의, 신청서류 작성, 통상 보완 2회와 대행이 허용되는 절차의 서류 제출을 진행해드립니다. 서류를 준비해 오셔도 검토·확인을 거쳐 처리해드립니다. 서류작성만 별도 의뢰하는 유형과 본인·기관 전용 제출 절차는 수임 전에 구분해 안내해드립니다.

대행이 허용되는 절차의 서류 제출은 기본 수임료에 포함해드립니다. 견적에 포함된 접수·방문은 중복 청구하지 않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인원·별도 신청·새 쟁점·기본 범위를 넘는 보완·추가 방문·출장은 사전에 범위와 비용을 안내해드리고 협의 후 진행해드립니다. 번역·해외 문서 발급·공증인 연계, 관납료·우편료·교통비 등 실비는 별도입니다. 필요한 기본 방문의 지역·횟수와 포함 비용은 수임 전에 견적에 표시해드립니다.

자격별 구비서류·신청 경로

해당 목적의 자격 분류 18개를 안내해드립니다. 신청 경로와 제출 주체는 해당 자격·신청 유형에 따라 확인합니다. 아래 분류의 존재만으로 별도 수임상품이나 수임료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D-7 주재

외국기업·기관의 필수전문인력이 국내 계열사·지점·사무소에 파견되거나,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현지 인력이 국내 본사로 파견되는 경우이다. 해외 근무경력과 기업 관계를 확인한다.

신청 경로

  1. 사증: 세부유형에 맞는 국내외 기업관계·파견·운영 자료를 준비하여 공관 또는 인정서 경로를 검토한다.
  2. 국내변경: D-8에서 동일계열 기업 D-7로의 파견 변경 및 협정상 예외 등 명시된 경로를 확인한다.
  3. 연장: 파견·사업체 운영과 개인 납세를 확인하고 체류지를 입증한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사진
  • 해외 재직증명서
  • 파견명령서
  • 국내 지점·사무소 또는 본사 설립 자료
  • 필수전문인력 경력 자료
  • 외국기업 국내지사: 지사·연락사무소 설치 자료·영업·운영자금 도입·납세 등 정상운영 자료
  • 해외진출 국내기업 본사 파견: 해외직접투자·지점설치 신고·해외송금·현지 법인 등록·납세자료
  • 연장: 계속 파견·재직 자료·개인 납세·소득 자료·체류지 자료
  • 국내 신규채용과 해외기업 파견을 같은 요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동일계열 내 근무지 이동의 등록사항변경 신고와 자격변경을 구분한다.

대상 세부코드

D-7 주재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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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1 외국기업

외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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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2 내국기업

내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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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91 FTA전근

FTA전근

해당 FTA 또는 협정의 기업내전근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해외기업 재직·국내 수입기관과의 기업관계·필수전문직 파견을 적용 협정에 맞춰 확인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여권·사진·해당 신청서
  • 적용 협정과 대상국적을 확인하는 자료
  • 해외기업 재직증명·파견명령
  • 국내 지사·연락사무소 등 설치·기업관계 자료
  • 한-인도 간소화협정 적용 시: 파견명령 및1년 이상 재직증명·지사/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해당 절)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1. 적용 협정과 파견관계를 확정한 뒤 해당 사증 경로를 선택한다.
  2. 한-인도 간소화협정의 해당 고용방문자 경로는 출입국관서 사증발급인정서로 발급한다.
  • 먼저 적용 협정·신청인 국적·기업 또는 계약 관계를 특정한다. FTA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국적에 허용되는 유형은 아니다.
  • 확보 매뉴얼의 아래 한-인도 절은 실제 적용이 확인되는 경우의 경로이다. 다른 협정의 경력·자격·허가 경로를 이 절로 단정하지 않는다.
  • 개인 국내변경·연장 허용을 공관 신규사증 절에서 추론하지 않는다. 해당 협정·현재 자격에 따른 별도 체류 심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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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92 FTA계약

FTA계약

적용 협정에 따른 계약서비스 공급자 또는 해당 공급자를 지원하는 적격 인력이다. 해외회사에 소속되어 국내 회사·기관과의 서비스 공급계약을 이행하는 경로와 기업내전근을 구별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여권·사진·해당 신청서
  • 적용 협정·대상국적 확인자료
  • 해외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 해외회사·기관의 설립·등록 자료
  • 국내 회사·기관과의 서비스 공급계약 및 수행업무 자료
  • 신청인이 협정상 계약서비스 인력요건을 충족한다는 자격·경력자료(해당 협정)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1. 적용 협정·국적과 계약서비스 공급 관계를 확인한 뒤 해당 인정서·공관 경로를 선택한다.
  2. 한-인도 간소화협정 해당자의 사증은 출입국관서 사증발급인정서 경로이다.
  • 먼저 적용 협정·신청인 국적·기업 또는 계약 관계를 특정한다. FTA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국적에 허용되는 유형은 아니다.
  • 확보 매뉴얼의 아래 한-인도 절은 실제 적용이 확인되는 경우의 경로이다. 다른 협정의 경력·자격·허가 경로를 이 절로 단정하지 않는다.
  • 개인 국내변경·연장 허용을 공관 신규사증 절에서 추론하지 않는다. 해당 협정·현재 자격에 따른 별도 체류 심사가 필요하다.
  • 국내 지점이 있는 기업내전근인 것처럼 가정하거나 신청인의 개인투자·법인설립을 기본요건으로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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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hikorea-517.hwp 2721~2874행 / hikorea-516.hwp 3003~3223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D-8 기업투자

외국인투자 법인·개인기업 투자, 벤처기업 대표, 기술창업 등 세부유형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투자금의 실제 도입·사용과 기업 운영 또는 기술창업 성과를 확인한다.

신청 경로

  1. 사증: 투자유형·국적별 공관과 사증발급인정서 경로를 구분한다. 투자신고·기업등록과 개인 사증은 별도 절차이다.
  2. 국내변경: 공통 변경 제한과 유형별 투자·창업요건을 확인한다. 국내 단기체류자에게 투자만 하면 자동 변경된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3. 연장: 실제 영업·투자유지·세금·고용·자금 사용 등 해당 유형의 사업 계속성을 심사한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사진
  • 사업자등록·법인등기 등 기업설립 자료
  • 세부유형에 따른 투자·기술창업 입증자료
  • D-8-1·D-8-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자료·투자금 도입·반입·사용 자료·주주·공동사업 자료·파견·재직증명(파견자)
  • D-8-2: 벤처확인 또는 기술평가와 대표자 자료
  • D-8-4 및 특례: 학력·기술·지식재산 또는 창업프로그램 자료·요구되는 점수·추천자료·법인설립·사업장 자료
  • 연장: 사업실적·매출·납세·고용 자료·투자금 사용·유지 자료·체류지 자료
  • 투자금·지분·점수·고용 기준은 세부유형과 최신 공고에 맞춰 확인한다.
  • D-8-4 일반 점수제와 특별추천·창업 특례를 구별한다.
  • 은행 송금·기업 설립·회계 처리는 별도 수행범위를 명시한다.

대상 세부코드

D-8 기업투자

기업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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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1 법인에 투자

법인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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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2 벤처투자

벤처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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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3 개인기업 투자

개인기업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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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4 기술창업

기술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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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4S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천을 받는 기술창업-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일반 D-8-1 외국인투자 금액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유형과 구분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 학위증명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추천서 등 기본 기술창업 제출서류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천서
  • 연장 시 사업운영 입증·납세증명, 지식재산권 출원을 근거로 허가받은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 증빙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1. 중기부 추천절차 후 사증 또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
  2. 법인 미설립 상태의 조건부 허가 여부와6개월 내 법인설립 자료 제출·연장 확인
  • 일반 D-8-4 점수제 및 OASIS 자료를 모든 D-8-4S 신청인에게 일괄 필수로 부과하지 않는다.
  • 법인등기·사업자등록 생략 허용 시에도6개월 내 제출·연장 조건이 있다.
  • 추천서 발급 심사와 출입국 허가 심사는 별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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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91 FTA전근

FTA전근

적용 FTA 또는 협정에서 허용하는 기업내전근 경로로 기업투자 활동에 종사하는 적격 인력이다. 본인이 투자·창업하는 D-8-1·2·3·4와 전근자의 지위를 구별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여권·사진·해당 신청서
  • 적용 협정·대상국적 확인자료
  • 해외 재직·파견명령과 국내 수입기관·기업관계 입증자료
  • 해당 국내 투자기업·지점의 설립·사업 자료
  • 한-인도 간소화협정 적용 시 기업내전근자는 파견명령·1년 이상 재직증명·지사/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등 해당 절 서류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1. 적용 협정·파견형태와 실제 국내 활동에 따라 체류자격·신청경로를 정한다.
  2. 한-인도 간소화협정 해당 고용방문자는 사증발급인정서 경로로 신청한다.
  • 먼저 적용 협정·신청인 국적·기업 또는 계약 관계를 특정한다. FTA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국적에 허용되는 유형은 아니다.
  • 확보 매뉴얼의 아래 한-인도 절은 실제 적용이 확인되는 경우의 경로이다. 다른 협정의 경력·자격·허가 경로를 이 절로 단정하지 않는다.
  • 개인 국내변경·연장 허용을 공관 신규사증 절에서 추론하지 않는다. 해당 협정·현재 자격에 따른 별도 체류 심사가 필요하다.
  • 전근 직원에게 개인 투자금 송금·본인 벤처확인·지식재산·기술창업 점수 등을 자동 요구하지 않는다.
  • 국내 기업의 투자기업 요건과 신청인 개인투자 요건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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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hikorea-517.hwp 2875~3250행 / hikorea-516.hwp 3224~3536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D-9 무역경영

무역업, 설비 설치·운영·보수, 선박·산업설비 제작감독, 개인사업 경영 등 허용 세부활동에 해당한다. 무역실적·점수와 파견 기술인력의 활동 계약은 서로 다른 심사자료이다.

신청 경로

  1. 사증: 공관·인정서 경로와 계약·투자·무역 유형을 먼저 구분한다.
  2. 국내변경: 점수제 무역업 요건 충족자, 부득이하게 단기입국한 설비·선박 전문인력 등 본문이 정한 유형에서 검토한다.
  3. 연장: 무역업은 해당 점수·실적 유지, 기술파견은 계속 계약·업무, 공통적으로 영업·납세·체류지를 확인한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사진
  • 초청·운영기업 사업자·설립 자료
  • 실제 활동·계약·사업장 입증자료
  • 무역업: 무역업 고유번호·무역거래·실적·점수 입증자료·사업장 임대차·공동사업 약정(해당자)
  • 설비 설치·보수: 설비도입·용역계약·파견명령·초청업체 납세자료
  • 선박·산업설비 제작감독: 수주계약·파견명령·발주·수주 관계 자료
  • 연장: 계속 무역·영업·점수·납세 자료·체류지 자료
  • 시장조사 C-3와 실제 설비서비스·무역경영 D-9를 구분한다.
  • 무역 점수표·교육 특례는 최신 적용판을 확인한다.

대상 세부코드

D-9 무역경영

무역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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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1 점수제 무역비자

점수제 무역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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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2 수출설비

수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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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3 선박설비

선박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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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4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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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5 유학생 무역경영자

유학생 무역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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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hikorea-517.hwp 3251~3697행 / hikorea-516.hwp 3537~3672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다른 비자·체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