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유형 구분 — D-7-1과 D-7-2: 외국 회사가 국내 지점·연락사무소로 본사 인력을 보내는 경우는 D-7-1입니다.
- 02
파견자 요건 확인: 본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임원·관리자·전문인력이어야 합니다.
- 03
국내 설립형태와 업무범위 맞추기: 연락사무소는 고유번호만 받고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시장조사·연락 업무에 맞는 인력만 파견할 수 있습니다.
- 0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국내 사업장이 초청자가 되어 하이코리아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
- 05
입국 후 외국인등록과 가족 동반: 입국 후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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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재외공관(사증) 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연장)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실제 처리기관재외공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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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7
국내 설립형태(지점·연락사무소)와 파견자의 실제 업무가 맞지 않으면 불허 사유가 되므로 신청 전에 업무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