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목적의 자격 분류 60개를 안내해드립니다. 신청 경로와 제출 주체는 해당 자격·신청 유형에 따라 확인합니다. 아래 분류의 존재만으로 별도 수임상품이나 수임료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F-1 방문동거
친척방문·가족동거·피부양·가사정리 등 개별 인정사유에 따라 장기체류하는 사람이다. 결혼이민자 가족, 유학생 부모, 공관원 가족·가사보조인, 동포가족 등은 각각 다른 심사대상이다.
신청 경로
- 사증: 세부초청 사유와 대상별 공관 또는 인정서 기준을 확인한다. 가족관계만으로 모든 F-1 경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내변경: 공관원 비세대동거인·가족 등 본문의 해당 대상에서만 검토한다. 투자자·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은 국내변경 불가로 안내되어 있다.
- 연장: 해당 가족·동거·양육 목적과 초청인의 체류자격이 계속되는지 확인한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사진
- 방문·동거·부양 목적 입증자료
- 초청인 신분·체류 자료
- 가족·친척: 가족관계 자료·체류비 부담·소득 또는 재정 자료
- 유학생 부모: 자녀 입학·재학자료·친자관계·재정 자료
- 공관원·가사보조인: 공관 공한·고용자료·부양자·고용주의 자격과 신분
- 결혼이민자 부모 등: 양육·돌봄 필요성과 관계 자료·해당 초청유형별 추가서류
- 연장: 초청인·부양자 자격 존속·체류목적 계속 자료·체류지 자료
- 체류 중 취업은 일반적으로 별도 허가·허용범위를 확인한다.
- F-1-D 워케이션 등 별도 프로그램은 이 일반 F-1 가족동거 절의 요건·서류로 대신하지 않는다. 별도 현행 원문을 결합해야 한다.
- 부모 초청·미성년 자녀 양육 등 개별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대상 세부코드
F-1 방문동거
방문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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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1 방문동거 일반분류
통계에서는 친척방문·가족동거·피부양·가사정리 등의 일반분류로 확인됩니다. 최신 매뉴얼의 국민 미성년 외국국적 자녀에 대한 과거 약호·전환 사례와 구분하고, 실제 사유에 맞는 현행 개별지침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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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10 동포고령
고령 동포의 과거 세부분류입니다. 기존 체류허가의 연장 적용 여부를 확인해드립니다. 신규 체류는 현재 재외동포 요건에 따라 해당 유형을 확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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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11 방문취업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구 방문동거)
방문취업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구 방문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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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12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방문동거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방문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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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13 외국인유학생 동반부모
외국인유학생 동반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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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15 우수인재 부모
우수인재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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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16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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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2 가사보조
가사보조의 과거·포괄 분류입니다. 주한외국공관원 가사보조는 F-1-21, 투자가·전문인력 가사보조는 해당 F-1-22·23·24 요건을 확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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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21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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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22 고액투자가의 가사보조인
고액투자가의 가사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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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23 첨단투자가의 가사보조인
첨단투자가의 가사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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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24 우수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
우수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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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25 4세대이후한시적구제동포
4세대 이후 동포의 한시적 구제에 사용된 통계 분류입니다. 기존 허가내용과 특별지침을 확인해드립니다. 신규 체류는 현행 재외동포의 직계비속 요건을 확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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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28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 등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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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3 국제기구 직원의 동거인
국제기구 직원의 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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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4 대한민국 국적의 혼외 미성년 자녀 양육자
대한민국 국적의 혼외 미성년 자녀 양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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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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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1 국제 입양 외국인(국내로 입양 아동
국제 입양 외국인(국내로 입양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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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2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 출생 자녀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 출생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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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6 가사정리
가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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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7 국적신청자
국적신청자
국적회복·귀화·국적판정 등 대한민국 국적취득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 국적 신청과 체류허가는 별도 절차이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신원보증서
-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사실증명서 등 해당 국적절차 접수 증빙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국내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적신청만으로 기존 체류기간이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
- 국적판정 신청 등 세부 사건에서 필요한 대체 접수증빙은 관할관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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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71 국적신청가족
국적취득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에 관한 통계 분류입니다. 가족에게 적용되는 현행 체류지침과 현재 허가내용을 확인한 후 서류 준비 범위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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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72 영주 F-5-7 신청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구 방문동거
영주 F-5-7 신청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구 방문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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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73 국적판정신청자등의배우자
국적판정을 신청한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에 관한 통계 분류입니다. 현재 허가내용과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지침을 확인한 후 서류 준비 범위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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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8 합법체류자의 국내출생 자녀
합법체류자의 국내출생 자녀
거주(F-2),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 해당 부모 자격과 국내 출생 사실에 따라 F-1 부여 대상인 외국인 자녀. 부모 자격별 대상·서류가 다르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국내 출생증명서
- 부모의 여권·외국인등록증
- 가족관계 또는 친자관계 공적자료
- 호구부(중국 등 해당자)
- F-2 부모 자녀의 친인척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 경로 자료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국내 출생 후 관할 출입국관서 체류자격 부여
- 국내 출생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출생일부터 90일 이내 체류자격 부여 절차를 진행한다.
- 난민인정자·점수제 F-2 가족 등 다른 상세 가족자격 경로를 F-1-8로 일괄 전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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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9 동포배우자등
동포배우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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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99 기타동거
기타동거는 가족관계만으로 자동 부여되는 유형이 아닙니다. 현재 체류허가, 개별 동거 사유 및 관할기관의 적용지침을 확인한 후 서류 준비 범위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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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9R 지역특화형 동포가족
이전 가족 체류분류입니다. 주 체류자의 현행 자격과 가족의 허가 이력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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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R 지역우수인재 동반가족
이전 가족 체류분류입니다. 주 체류자의 현행 자격과 가족의 허가 이력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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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hikorea-517.hwp 9203~9738행 / hikorea-516.hwp 8573~8878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F-3 동반
해당 주체류자격에 속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이다. 부양자의 자격·소득·가족관계 및 특정 자격의 동반 제한을 확인한다.
신청 경로
- 사증: 주체류자의 자격별 동반 허용범위와 사증·동시신청 기준을 확인한다.
- 국내변경: 국내입국 후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사정변경으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본문 대상에 한정하여 검토한다. 모든 가족의 국내변경을 보장하지 않는다.
- 연장: 부양자 자격과 체류기간 범위에서 가족관계·체류지를 확인한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사진
- 혼인·출생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 부양자의 여권·체류자격 또는 외국인등록 자료
- 공적 가족서류: 요구되는 번역·공적확인 자료
- 부양·숙소: 부양자의 소득·체류비 부담·체류지 자료
- 결핵검사 대상: 결핵진단서
- 국내변경 인도적 사유: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사정변경 입증자료
- 연장: 체류지 자료·부양자 외국인등록증 등 자격 계속 자료
- 부양자 D-3 등 제외·제한 자격을 확인한다.
- F-3 자체를 일반 취업허가로 안내하지 않는다. 배우자 자격외활동 특례는 별도 대상·분야 심사이다.
- 해외 가족서류 인증 비용과 준비기간을 구분한다.
대상 세부코드
F-3 동반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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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1 동반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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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10 구직(D-10)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구직(D-10)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D-10-T 주체류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등 해당 동반가족.
해당 코드의 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신청인 가족관계입증(결혼·출생증명 등, 해외서류 인증)
- 주자격자 여권·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또는 사증발급 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신원보증·변경사유 자료(해당 신청경로에서 요구하는 경우)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가족 개인별 재외공관 사증
- 국내 변경·등록/부여·연장 가능 여부를 해당 경로로 검토
- 예비톱티어 가족은 전자사증 불가.
- 가족도 각자의 신분·관계·체류요건을 갖추어 별도로 신청합니다.
- 공관별 접수·국내 변경 가능성은 신청인 현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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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11 교수(E-1)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교수(E-1)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교수(E-1)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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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12 회화지도(E-2)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회화지도(E-2)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회화지도(E-2)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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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13 연구(E-3)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연구(E-3)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연구(E-3)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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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14 기술지도(E-4)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기술지도(E-4)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기술지도(E-4)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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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15 전문직업(E-5)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전문직업(E-5)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전문직업(E-5)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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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16 예술흥행(E-6)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예술흥행(E-6)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예술흥행(E-6)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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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17 특정활동(E-7)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특정활동(E-7)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E-7-T 주체류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등 해당 동반가족.
해당 코드의 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신청인 가족관계입증(결혼·출생증명 등, 해외서류 인증)
- 주자격자 여권·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또는 사증발급 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신원보증·변경사유 자료(해당 신청경로에서 요구하는 경우)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가족 개인별 재외공관 사증
- 국내 변경·등록/부여·연장 가능 여부를 해당 경로로 검토
- 주자격자의 톱티어 요건과 본인 가족관계·체류요건을 확인한다.
- 가족도 각자의 신분·관계·체류요건을 갖추어 별도로 신청합니다.
- 공관별 접수·국내 변경 가능성은 신청인 현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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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18 거주(F-2) 자격자의 동반가족
거주(F-2) 자격자의 동반가족
주자격자가 F-2-7인 점수제 우수인재 가족 경로와 F-2-99인 기타장기거주 가족 경로가 실제 존재한다. 법률상 배우자·친권 및 양육권이 있는 미혼 미성년자녀 등 해당 가족으로, 소득 및 변경·연장 기준은 두 경로를 나누어 적용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신청인 신청서·여권·사진·체류지·해당 수수료
- 주자격자 여권·외국인등록증 및 법률상 가족관계 입증
- F-2-7 가족형:주자격자 고용·재직·소득·학력 자료, 점수표 및 해당 항목 증빙, 결핵진단서 등 적용서류
- F-2-99 가족형:주자격자의 F-2-99 자격요건 충족 증빙과 본국정부 가족관계 자료
- 국내 출생 자녀 부여:출생증명 등 관계 입증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가족 신청인별 재외공관 사증
- 점수제 F-2-7 가족형 사증발급인정서 경로
- 국내 변경·기간연장·국내 출생 자녀 부여는 각 주자격자별 경로 검토
- F-3-18을 구 F-1-12와 동일 코드 또는 무조건 폐지된 코드라고 처리하지 않음.
- K-STAR F-2-7S 가족의 F-2-71 소득심사 특례는 별도 확인하며 F-3-18로 일괄 분류하지 않음.
- 주자격자의 허가와 가족 개인의 허가는 별개 신청이다.
- 두 가족 유형의 서류를 모든 신청인의 단일 필수서류 목록으로 합치지 않고 해당 주자격자 경로에 맞춰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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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19 재외동포(F-4) 취득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재외동포(F-4) 취득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4 주체류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등 해당 동반가족.
해당 코드의 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신청인 가족관계입증(결혼·출생증명 등, 해외서류 인증)
- 주자격자 여권·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또는 사증발급 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신원보증·변경사유 자료(해당 신청경로에서 요구하는 경우)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가족 개인별 재외공관 사증
- 국내 변경·등록/부여·연장 가능 여부를 해당 경로로 검토
- 재외동포 취득자의 가족이며 구 F-1-9와 구분한다.
- 가족도 각자의 신분·관계·체류요건을 갖추어 별도로 신청합니다.
- 공관별 접수·국내 변경 가능성은 신청인 현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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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1R 지역인재가족
지역인재가족
F-2-R 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자녀로 동거·주거 및 추가 가족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해당 코드의 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
- 주체류자와 동일지역 실거주
- 배우자의 KIIP2단계 입증(원문 추후제출·기제출 예외 대조)
- 학령기 자녀 재학/입학 또는 진단서·장애인증명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가족 개인별 국내 체류자격 변경
- 국내 출생 자녀는 별도 부여
- 주자격자 기간과 연동한 연장
- 가족의 여권·신청서·관계·동거 심사는 각각 필요하다.
- 가족의 취업은 자격외활동 등 별도 허가 기준을 확인하며 주자격자의 취업범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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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2 문화예술(D-1)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문화예술(D-1)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문화예술(D-1)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F-3-20 방문취업(H-2) 취득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방문취업(H-2) 취득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H-2 주체류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등 해당 동반가족.
해당 코드의 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신청인 가족관계입증(결혼·출생증명 등, 해외서류 인증)
- 주자격자 여권·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또는 사증발급 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신원보증·변경사유 자료(해당 신청경로에서 요구하는 경우)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가족 개인별 재외공관 사증
- 국내 변경·등록/부여·연장 가능 여부를 해당 경로로 검토
- 기존 H-2 소지자의 가족 경로이며 H-2 신규 사증 발급 재개를 뜻하지 않는다.
- 가족도 각자의 신분·관계·체류요건을 갖추어 별도로 신청합니다.
- 공관별 접수·국내 변경 가능성은 신청인 현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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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2R 지역동포가족
지역동포가족
F-4-R 주자격자와 동거하는 해당 배우자·미성년자녀 등 가족. F-3-2R은 원문 배우자·미성년양자 및 친생자녀의 별도 F-4-R 분류와 함께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지자체 추천서
- 주자격자와의 가족관계 증명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 만6~19세 재학 입증 등 해당 자료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가족 개인별 국내 체류자격 변경
- 국내 출생 자녀는 별도 부여
- 주자격자 기간과 연동한 연장
- 가족의 여권·신청서·관계·동거 심사는 각각 필요하다.
- 가족의 취업은 자격외활동 등 별도 허가 기준을 확인하며 주자격자의 취업범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F-3-3 유학(D-2)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유학(D-2)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유학(D-2)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F-3-3R 지역숙련인력가족
지역숙련인력가족
E-7-4R 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자녀로 동거·주거 및 추가 가족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해당 코드의 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
- 주체류자와 동일지역 실거주
- 배우자의 KIIP2단계 입증(기제출 여부 대조)
- 학령기 자녀 재학/입학 또는 진단서·장애인증명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가족 개인별 국내 체류자격 변경
- 국내 출생 자녀는 별도 부여
- 주자격자 기간과 연동한 연장
- 가족의 여권·신청서·관계·동거 심사는 각각 필요하다.
- 가족의 취업은 자격외활동 등 별도 허가 기준을 확인하며 주자격자의 취업범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F-3-4 일반연수(D-4)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일반연수(D-4)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일반연수(D-4)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F-3-5 취재(D-5)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취재(D-5)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취재(D-5)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F-3-6 종교(D-6)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종교(D-6)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종교(D-6)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F-3-7 주재(D-7)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주재(D-7)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주재(D-7)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F-3-74 숙련기능인력가족
숙련기능인력가족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 가족관계 외에 초청인의 체류·생계·주거·한국어 요건을 확인합니다.
해당 코드의 서류
- 사증 신청서·여권·사진 등 신청인 기본자료
- 배우자는 혼인관계, 자녀는 출생·친자관계 입증자료(신청인 국적·발급국에 맞는 번역 및 공적 확인 적용)
- 주체류자의 여권·체류자격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주체류자의 재직·소득 등 생계유지능력 자료와 주거지 자료(면제 대상은 적용 지침에 따라 제외)
- 해당 신청경로에서 요구하는 신원보증서
- E-7-4 초청인의 한국어능력 입증자료 중 하나: TOPIK 2급 이상, KIIP 2단계 이상 이수, KIIP 3단계 배정 평가 성적 증명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해외 공관에서 동반 사증을 신청하는 경로의 서류 준비가 기본 범위입니다.
- 국내 체류자격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입국 후 사정변경에 따른 인도적 고려 요건을 확인한 경우에 한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은 주체류자의 적법한 체류 및 해당 경로의 체류관리 기준을 확인한 뒤 신청서·체류지·주체류자 자료를 준비합니다.
- E-7-4 초청인 한국어 입증 추가기준은 공식 공관 공지상 2026-04-17 시행입니다. 공관의 현재 제출 목록도 확인합니다.
- 배우자의 취업은 별도의 자격외활동 등 허용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동반 자격만으로 자동 허용되는 것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가족인 F-3-3R과 구분합니다.
- 주거지는 소유·임차·회사 제공 중 실제 상황에 맞는 자료만 선택하며 이를 누적 업무량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F-3-8 기업투자(D-8)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기업투자(D-8)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기업투자(D-8)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F-3-9 무역경영(D-9)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무역경영(D-9)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무역경영(D-9)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F-3-91 FTA동반
FTA동반
공식 통계에서 FTA 동반으로 분류한 가족. 주체류자가 현행 F-3 동반 허용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실제 적용 협정 및 허가조건에서 가족 동반이 허용되는지 확인한 경우의 서류준비 범위입니다.
해당 코드의 서류
- 사증 신청서·여권·사진 등 신청인 기본자료
- 배우자는 혼인관계, 자녀는 출생·친자관계 입증자료(신청인 국적·발급국에 맞는 번역 및 공적 확인 적용)
- 주체류자의 여권·체류자격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주체류자의 재직·소득 등 생계유지능력 자료와 주거지 자료(면제 대상은 적용 지침에 따라 제외)
- 해당 신청경로에서 요구하는 신원보증서
- 주체류자의 적용 협정·세부코드·계약 및 체류허가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해외 공관에서 동반 사증을 신청하는 경로의 서류 준비가 기본 범위입니다.
- 국내 체류자격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입국 후 사정변경에 따른 인도적 고려 요건을 확인한 경우에 한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은 주체류자의 적법한 체류 및 해당 경로의 체류관리 기준을 확인한 뒤 신청서·체류지·주체류자 자료를 준비합니다.
- 현행 매뉴얼에서 F-3-91 약호 자체의 상세 발급절은 찾지 못했습니다. 통계상 대상명과 현행 F-3 부모조문을 결합한 조건부 서류준비 연결이며 모든 FTA 체류자의 권리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 주체류자 허가기간·제한을 확인합니다. 한·인도 CEPA 독립전문가에게는 연장·변경 제한이 있습니다.
- 한·러 한시적 근로협정은 FTA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협정의 국내 채용 전문인력은 매뉴얼상 가족동반 불허입니다.
- 개별 협정과 주 체류자의 허가조건을 확인한 뒤 해당하는 신청 경로를 안내해드립니다.
독립적인 현행 신청 절차와 사무소 수임 범위가 확인되지 않아 코드별 기본 수임료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공식 원문: hikorea-517.hwp 11284~11440행 / hikorea-516.hwp 8981~9086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