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결혼·동반 업무가이드

결혼이민·부모 초청·가족동반의 관계와 신청인별 절차를 확인해드립니다.

작성자 황윤상 행정사 · 자료 확인일

신청업무·진행 절차

  1. 가족관계·초청 목적과 주 체류자의 자격·허가조건을 확인해드립니다.
  2. 혼인·출생·소득·주거 등 해당 신청 자료를 검토하고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3. 가족별 사증·변경·연장 신청을 구분하여 제출과 보완을 진행해드립니다. 가족 신청은 주 체류자의 신청과 별개일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F-6) 배우자 초청·체류기간 연장 구비서류
  • 공통 신분 자료: 여권과 사진, 국내 연장은 외국인등록증 및 현재 체류 자료
  • 초청 혼인·관계 증빙: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가족관계·주민등록 서류, 교제연혁·사진·교류자료 및 공관이 요구한 외국 혼인 자료
  • 초청 요건 증빙: 선택 경로의 소득·주거·의사소통 자료와 실제 면제 증빙, 공관이 요구하는 조건부 건강·범죄경력 자료
  • 초청 작성 서식: 사증신청서, 한국인 배우자 초청장, 외국인 배우자 결혼배경진술서, 필요한 신원보증서·위임서류·첨부목록
  • 국내 연장: 통합신청서, 정상 혼인유지·가족관계·배우자 주민등록 및 체류지 증빙, 실제 요청된 추가 자료와 필요한 위임서류·첨부목록
  • 해외 발급 문서: 제출처가 요구하는 번역·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자료. 발급·번역·인증 취득은 선택한 신청 서류 작성 범위와 별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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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동반비자 가족 초청 구비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법정서식, 초청 대상자별)
  • 초청인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사본
  • 초청 대상자 여권 사본과 사진
  • 혼인증명서와 한국어 번역본(배우자 초청 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포함)
  • 출생증명서와 한국어 번역본(자녀 초청 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포함)
  • 초청인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또는 사업 운영을 보여 주는 매출·급여 자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등 소득 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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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부모 초청(F-1-5) 구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재외공관 신청), 입국 뒤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은 통합신청서(같은 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초청장과 초청 사유서(임신·출산·양육 사정, 돌봄 공백 설명)
  • 신원보증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서식, 초청인 명의)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임신확인서 또는 자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자녀 나이 확인용)
  • 피초청인과 결혼이민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본국 서류(출생증명서 등, 확인 절차를 거친 원본과 번역본)
  • 피초청인 여권 사본과 이름 철자 대조표(서류마다 표기가 다를 때)
  • 초청인 재직증명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서류, 한부모·다자녀 가정은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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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상세 가이드

실제 신청업무별 수임료

아래 금액은 해당 신청업무의 수임료입니다. 부가세 10%와 관납료·실비는 별도입니다. 코드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신청의 요금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청·가족 신청의 포함 여부는 수임 전에 구분해 안내해드립니다.

표에 별도 유형이 없는 신청은 현재 체류상태와 신청 경로를 검토한 뒤 수임 가능 범위와 견적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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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수임료에 포함되는 업무

신청인 1명·신청 1건의 자격요건·제공자료 검토, 추가 확인·필요한 관할 질의, 신청서류 작성, 통상 보완 2회와 대행이 허용되는 절차의 서류 제출을 진행해드립니다. 서류를 준비해 오셔도 검토·확인을 거쳐 처리해드립니다. 서류작성만 별도 의뢰하는 유형과 본인·기관 전용 제출 절차는 수임 전에 구분해 안내해드립니다.

대행이 허용되는 절차의 서류 제출은 기본 수임료에 포함해드립니다. 견적에 포함된 접수·방문은 중복 청구하지 않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인원·별도 신청·새 쟁점·기본 범위를 넘는 보완·추가 방문·출장은 사전에 범위와 비용을 안내해드리고 협의 후 진행해드립니다. 번역·해외 문서 발급·공증인 연계, 관납료·우편료·교통비 등 실비는 별도입니다. 필요한 기본 방문의 지역·횟수와 포함 비용은 수임 전에 견적에 표시해드립니다.

자격별 구비서류·신청 경로

해당 목적의 자격 분류 60개를 안내해드립니다. 신청 경로와 제출 주체는 해당 자격·신청 유형에 따라 확인합니다. 아래 분류의 존재만으로 별도 수임상품이나 수임료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F-1 방문동거

친척방문·가족동거·피부양·가사정리 등 개별 인정사유에 따라 장기체류하는 사람이다. 결혼이민자 가족, 유학생 부모, 공관원 가족·가사보조인, 동포가족 등은 각각 다른 심사대상이다.

신청 경로

  1. 사증: 세부초청 사유와 대상별 공관 또는 인정서 기준을 확인한다. 가족관계만으로 모든 F-1 경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내변경: 공관원 비세대동거인·가족 등 본문의 해당 대상에서만 검토한다. 투자자·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은 국내변경 불가로 안내되어 있다.
  3. 연장: 해당 가족·동거·양육 목적과 초청인의 체류자격이 계속되는지 확인한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사진
  • 방문·동거·부양 목적 입증자료
  • 초청인 신분·체류 자료
  • 가족·친척: 가족관계 자료·체류비 부담·소득 또는 재정 자료
  • 유학생 부모: 자녀 입학·재학자료·친자관계·재정 자료
  • 공관원·가사보조인: 공관 공한·고용자료·부양자·고용주의 자격과 신분
  • 결혼이민자 부모 등: 양육·돌봄 필요성과 관계 자료·해당 초청유형별 추가서류
  • 연장: 초청인·부양자 자격 존속·체류목적 계속 자료·체류지 자료
  • 체류 중 취업은 일반적으로 별도 허가·허용범위를 확인한다.
  • F-1-D 워케이션 등 별도 프로그램은 이 일반 F-1 가족동거 절의 요건·서류로 대신하지 않는다. 별도 현행 원문을 결합해야 한다.
  • 부모 초청·미성년 자녀 양육 등 개별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대상 세부코드

F-1 방문동거

방문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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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1 방문동거 일반분류

통계에서는 친척방문·가족동거·피부양·가사정리 등의 일반분류로 확인됩니다. 최신 매뉴얼의 국민 미성년 외국국적 자녀에 대한 과거 약호·전환 사례와 구분하고, 실제 사유에 맞는 현행 개별지침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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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10 동포고령

고령 동포의 과거 세부분류입니다. 기존 체류허가의 연장 적용 여부를 확인해드립니다. 신규 체류는 현재 재외동포 요건에 따라 해당 유형을 확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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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11 방문취업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구 방문동거)

방문취업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구 방문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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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12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방문동거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방문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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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13 외국인유학생 동반부모

외국인유학생 동반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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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15 우수인재 부모

우수인재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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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16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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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2 가사보조

가사보조의 과거·포괄 분류입니다. 주한외국공관원 가사보조는 F-1-21, 투자가·전문인력 가사보조는 해당 F-1-22·23·24 요건을 확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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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21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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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22 고액투자가의 가사보조인

고액투자가의 가사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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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23 첨단투자가의 가사보조인

첨단투자가의 가사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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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24 우수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

우수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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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25 4세대이후한시적구제동포

4세대 이후 동포의 한시적 구제에 사용된 통계 분류입니다. 기존 허가내용과 특별지침을 확인해드립니다. 신규 체류는 현행 재외동포의 직계비속 요건을 확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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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28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 등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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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3 국제기구 직원의 동거인

국제기구 직원의 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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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4 대한민국 국적의 혼외 미성년 자녀 양육자

대한민국 국적의 혼외 미성년 자녀 양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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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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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1 국제 입양 외국인(국내로 입양 아동

국제 입양 외국인(국내로 입양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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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2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 출생 자녀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 출생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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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6 가사정리

가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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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7 국적신청자

국적신청자

국적회복·귀화·국적판정 등 대한민국 국적취득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 국적 신청과 체류허가는 별도 절차이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신원보증서
  •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사실증명서 등 해당 국적절차 접수 증빙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1. 국내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적신청만으로 기존 체류기간이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
  • 국적판정 신청 등 세부 사건에서 필요한 대체 접수증빙은 관할관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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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71 국적신청가족

국적취득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에 관한 통계 분류입니다. 가족에게 적용되는 현행 체류지침과 현재 허가내용을 확인한 후 서류 준비 범위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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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72 영주 F-5-7 신청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구 방문동거

영주 F-5-7 신청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구 방문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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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73 국적판정신청자등의배우자

국적판정을 신청한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에 관한 통계 분류입니다. 현재 허가내용과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지침을 확인한 후 서류 준비 범위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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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8 합법체류자의 국내출생 자녀

합법체류자의 국내출생 자녀

거주(F-2),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 해당 부모 자격과 국내 출생 사실에 따라 F-1 부여 대상인 외국인 자녀. 부모 자격별 대상·서류가 다르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국내 출생증명서
  • 부모의 여권·외국인등록증
  • 가족관계 또는 친자관계 공적자료
  • 호구부(중국 등 해당자)
  • F-2 부모 자녀의 친인척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 경로 자료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1. 국내 출생 후 관할 출입국관서 체류자격 부여
  • 국내 출생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출생일부터 90일 이내 체류자격 부여 절차를 진행한다.
  • 난민인정자·점수제 F-2 가족 등 다른 상세 가족자격 경로를 F-1-8로 일괄 전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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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9 동포배우자등

동포배우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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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99 기타동거

기타동거는 가족관계만으로 자동 부여되는 유형이 아닙니다. 현재 체류허가, 개별 동거 사유 및 관할기관의 적용지침을 확인한 후 서류 준비 범위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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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9R 지역특화형 동포가족

이전 가족 체류분류입니다. 주 체류자의 현행 자격과 가족의 허가 이력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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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R 지역우수인재 동반가족

이전 가족 체류분류입니다. 주 체류자의 현행 자격과 가족의 허가 이력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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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hikorea-517.hwp 9203~9738행 / hikorea-516.hwp 8573~8878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F-3 동반

해당 주체류자격에 속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이다. 부양자의 자격·소득·가족관계 및 특정 자격의 동반 제한을 확인한다.

신청 경로

  1. 사증: 주체류자의 자격별 동반 허용범위와 사증·동시신청 기준을 확인한다.
  2. 국내변경: 국내입국 후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사정변경으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본문 대상에 한정하여 검토한다. 모든 가족의 국내변경을 보장하지 않는다.
  3. 연장: 부양자 자격과 체류기간 범위에서 가족관계·체류지를 확인한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사진
  • 혼인·출생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 부양자의 여권·체류자격 또는 외국인등록 자료
  • 공적 가족서류: 요구되는 번역·공적확인 자료
  • 부양·숙소: 부양자의 소득·체류비 부담·체류지 자료
  • 결핵검사 대상: 결핵진단서
  • 국내변경 인도적 사유: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사정변경 입증자료
  • 연장: 체류지 자료·부양자 외국인등록증 등 자격 계속 자료
  • 부양자 D-3 등 제외·제한 자격을 확인한다.
  • F-3 자체를 일반 취업허가로 안내하지 않는다. 배우자 자격외활동 특례는 별도 대상·분야 심사이다.
  • 해외 가족서류 인증 비용과 준비기간을 구분한다.

대상 세부코드

F-3 동반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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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1 동반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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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10 구직(D-10)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구직(D-10)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D-10-T 주체류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등 해당 동반가족.

해당 코드의 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신청인 가족관계입증(결혼·출생증명 등, 해외서류 인증)
  • 주자격자 여권·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또는 사증발급 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신원보증·변경사유 자료(해당 신청경로에서 요구하는 경우)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1. 가족 개인별 재외공관 사증
  2. 국내 변경·등록/부여·연장 가능 여부를 해당 경로로 검토
  • 예비톱티어 가족은 전자사증 불가.
  • 가족도 각자의 신분·관계·체류요건을 갖추어 별도로 신청합니다.
  • 공관별 접수·국내 변경 가능성은 신청인 현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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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11 교수(E-1)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교수(E-1)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교수(E-1)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1.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2.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3.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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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12 회화지도(E-2)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회화지도(E-2)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회화지도(E-2)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1.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2.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3.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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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13 연구(E-3)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연구(E-3)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연구(E-3)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1.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2.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3.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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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14 기술지도(E-4)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기술지도(E-4)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기술지도(E-4)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1.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2.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3.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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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15 전문직업(E-5)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전문직업(E-5)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전문직업(E-5)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1.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2.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3.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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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16 예술흥행(E-6)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예술흥행(E-6)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예술흥행(E-6)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1.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2.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3.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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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17 특정활동(E-7)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특정활동(E-7)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E-7-T 주체류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등 해당 동반가족.

해당 코드의 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신청인 가족관계입증(결혼·출생증명 등, 해외서류 인증)
  • 주자격자 여권·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또는 사증발급 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신원보증·변경사유 자료(해당 신청경로에서 요구하는 경우)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1. 가족 개인별 재외공관 사증
  2. 국내 변경·등록/부여·연장 가능 여부를 해당 경로로 검토
  • 주자격자의 톱티어 요건과 본인 가족관계·체류요건을 확인한다.
  • 가족도 각자의 신분·관계·체류요건을 갖추어 별도로 신청합니다.
  • 공관별 접수·국내 변경 가능성은 신청인 현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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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18 거주(F-2) 자격자의 동반가족

거주(F-2) 자격자의 동반가족

주자격자가 F-2-7인 점수제 우수인재 가족 경로와 F-2-99인 기타장기거주 가족 경로가 실제 존재한다. 법률상 배우자·친권 및 양육권이 있는 미혼 미성년자녀 등 해당 가족으로, 소득 및 변경·연장 기준은 두 경로를 나누어 적용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신청인 신청서·여권·사진·체류지·해당 수수료
  • 주자격자 여권·외국인등록증 및 법률상 가족관계 입증
  • F-2-7 가족형:주자격자 고용·재직·소득·학력 자료, 점수표 및 해당 항목 증빙, 결핵진단서 등 적용서류
  • F-2-99 가족형:주자격자의 F-2-99 자격요건 충족 증빙과 본국정부 가족관계 자료
  • 국내 출생 자녀 부여:출생증명 등 관계 입증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1. 가족 신청인별 재외공관 사증
  2. 점수제 F-2-7 가족형 사증발급인정서 경로
  3. 국내 변경·기간연장·국내 출생 자녀 부여는 각 주자격자별 경로 검토
  • F-3-18을 구 F-1-12와 동일 코드 또는 무조건 폐지된 코드라고 처리하지 않음.
  • K-STAR F-2-7S 가족의 F-2-71 소득심사 특례는 별도 확인하며 F-3-18로 일괄 분류하지 않음.
  • 주자격자의 허가와 가족 개인의 허가는 별개 신청이다.
  • 두 가족 유형의 서류를 모든 신청인의 단일 필수서류 목록으로 합치지 않고 해당 주자격자 경로에 맞춰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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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19 재외동포(F-4) 취득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재외동포(F-4) 취득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4 주체류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등 해당 동반가족.

해당 코드의 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신청인 가족관계입증(결혼·출생증명 등, 해외서류 인증)
  • 주자격자 여권·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또는 사증발급 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신원보증·변경사유 자료(해당 신청경로에서 요구하는 경우)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1. 가족 개인별 재외공관 사증
  2. 국내 변경·등록/부여·연장 가능 여부를 해당 경로로 검토
  • 재외동포 취득자의 가족이며 구 F-1-9와 구분한다.
  • 가족도 각자의 신분·관계·체류요건을 갖추어 별도로 신청합니다.
  • 공관별 접수·국내 변경 가능성은 신청인 현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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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1R 지역인재가족

지역인재가족

F-2-R 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자녀로 동거·주거 및 추가 가족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해당 코드의 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
  • 주체류자와 동일지역 실거주
  • 배우자의 KIIP2단계 입증(원문 추후제출·기제출 예외 대조)
  • 학령기 자녀 재학/입학 또는 진단서·장애인증명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1. 가족 개인별 국내 체류자격 변경
  2. 국내 출생 자녀는 별도 부여
  3. 주자격자 기간과 연동한 연장
  • 가족의 여권·신청서·관계·동거 심사는 각각 필요하다.
  • 가족의 취업은 자격외활동 등 별도 허가 기준을 확인하며 주자격자의 취업범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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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2 문화예술(D-1)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문화예술(D-1)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문화예술(D-1)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1.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2.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3.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F-3-20 방문취업(H-2) 취득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방문취업(H-2) 취득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H-2 주체류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등 해당 동반가족.

해당 코드의 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신청인 가족관계입증(결혼·출생증명 등, 해외서류 인증)
  • 주자격자 여권·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또는 사증발급 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신원보증·변경사유 자료(해당 신청경로에서 요구하는 경우)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1. 가족 개인별 재외공관 사증
  2. 국내 변경·등록/부여·연장 가능 여부를 해당 경로로 검토
  • 기존 H-2 소지자의 가족 경로이며 H-2 신규 사증 발급 재개를 뜻하지 않는다.
  • 가족도 각자의 신분·관계·체류요건을 갖추어 별도로 신청합니다.
  • 공관별 접수·국내 변경 가능성은 신청인 현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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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2R 지역동포가족

지역동포가족

F-4-R 주자격자와 동거하는 해당 배우자·미성년자녀 등 가족. F-3-2R은 원문 배우자·미성년양자 및 친생자녀의 별도 F-4-R 분류와 함께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지자체 추천서
  • 주자격자와의 가족관계 증명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 만6~19세 재학 입증 등 해당 자료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1. 가족 개인별 국내 체류자격 변경
  2. 국내 출생 자녀는 별도 부여
  3. 주자격자 기간과 연동한 연장
  • 가족의 여권·신청서·관계·동거 심사는 각각 필요하다.
  • 가족의 취업은 자격외활동 등 별도 허가 기준을 확인하며 주자격자의 취업범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F-3-3 유학(D-2)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유학(D-2)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유학(D-2)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1.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2.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3.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F-3-3R 지역숙련인력가족

지역숙련인력가족

E-7-4R 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자녀로 동거·주거 및 추가 가족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해당 코드의 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
  • 주체류자와 동일지역 실거주
  • 배우자의 KIIP2단계 입증(기제출 여부 대조)
  • 학령기 자녀 재학/입학 또는 진단서·장애인증명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1. 가족 개인별 국내 체류자격 변경
  2. 국내 출생 자녀는 별도 부여
  3. 주자격자 기간과 연동한 연장
  • 가족의 여권·신청서·관계·동거 심사는 각각 필요하다.
  • 가족의 취업은 자격외활동 등 별도 허가 기준을 확인하며 주자격자의 취업범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F-3-4 일반연수(D-4)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일반연수(D-4)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일반연수(D-4)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1.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2.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3.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F-3-5 취재(D-5)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취재(D-5)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취재(D-5)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1.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2.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3.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F-3-6 종교(D-6)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종교(D-6)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종교(D-6)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1.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2.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3.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F-3-7 주재(D-7)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주재(D-7)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주재(D-7)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1.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2.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3.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F-3-74 숙련기능인력가족

숙련기능인력가족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 가족관계 외에 초청인의 체류·생계·주거·한국어 요건을 확인합니다.

해당 코드의 서류

  • 사증 신청서·여권·사진 등 신청인 기본자료
  • 배우자는 혼인관계, 자녀는 출생·친자관계 입증자료(신청인 국적·발급국에 맞는 번역 및 공적 확인 적용)
  • 주체류자의 여권·체류자격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주체류자의 재직·소득 등 생계유지능력 자료와 주거지 자료(면제 대상은 적용 지침에 따라 제외)
  • 해당 신청경로에서 요구하는 신원보증서
  • E-7-4 초청인의 한국어능력 입증자료 중 하나: TOPIK 2급 이상, KIIP 2단계 이상 이수, KIIP 3단계 배정 평가 성적 증명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1. 해외 공관에서 동반 사증을 신청하는 경로의 서류 준비가 기본 범위입니다.
  2. 국내 체류자격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입국 후 사정변경에 따른 인도적 고려 요건을 확인한 경우에 한합니다.
  3. 체류기간 연장은 주체류자의 적법한 체류 및 해당 경로의 체류관리 기준을 확인한 뒤 신청서·체류지·주체류자 자료를 준비합니다.
  • E-7-4 초청인 한국어 입증 추가기준은 공식 공관 공지상 2026-04-17 시행입니다. 공관의 현재 제출 목록도 확인합니다.
  • 배우자의 취업은 별도의 자격외활동 등 허용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동반 자격만으로 자동 허용되는 것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가족인 F-3-3R과 구분합니다.
  • 주거지는 소유·임차·회사 제공 중 실제 상황에 맞는 자료만 선택하며 이를 누적 업무량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F-3-8 기업투자(D-8)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기업투자(D-8)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기업투자(D-8)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1.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2.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3.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F-3-9 무역경영(D-9)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무역경영(D-9)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무역경영(D-9)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1.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2.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3.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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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91 FTA동반

FTA동반

공식 통계에서 FTA 동반으로 분류한 가족. 주체류자가 현행 F-3 동반 허용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실제 적용 협정 및 허가조건에서 가족 동반이 허용되는지 확인한 경우의 서류준비 범위입니다.

해당 코드의 서류

  • 사증 신청서·여권·사진 등 신청인 기본자료
  • 배우자는 혼인관계, 자녀는 출생·친자관계 입증자료(신청인 국적·발급국에 맞는 번역 및 공적 확인 적용)
  • 주체류자의 여권·체류자격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주체류자의 재직·소득 등 생계유지능력 자료와 주거지 자료(면제 대상은 적용 지침에 따라 제외)
  • 해당 신청경로에서 요구하는 신원보증서
  • 주체류자의 적용 협정·세부코드·계약 및 체류허가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1. 해외 공관에서 동반 사증을 신청하는 경로의 서류 준비가 기본 범위입니다.
  2. 국내 체류자격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입국 후 사정변경에 따른 인도적 고려 요건을 확인한 경우에 한합니다.
  3. 체류기간 연장은 주체류자의 적법한 체류 및 해당 경로의 체류관리 기준을 확인한 뒤 신청서·체류지·주체류자 자료를 준비합니다.
  • 현행 매뉴얼에서 F-3-91 약호 자체의 상세 발급절은 찾지 못했습니다. 통계상 대상명과 현행 F-3 부모조문을 결합한 조건부 서류준비 연결이며 모든 FTA 체류자의 권리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 주체류자 허가기간·제한을 확인합니다. 한·인도 CEPA 독립전문가에게는 연장·변경 제한이 있습니다.
  • 한·러 한시적 근로협정은 FTA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협정의 국내 채용 전문인력은 매뉴얼상 가족동반 불허입니다.
  • 개별 협정과 주 체류자의 허가조건을 확인한 뒤 해당하는 신청 경로를 안내해드립니다.

독립적인 현행 신청 절차와 사무소 수임 범위가 확인되지 않아 코드별 기본 수임료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공식 원문: hikorea-517.hwp 11284~11440행 / hikorea-516.hwp 8981~9086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F-6 결혼이민

국민과 유효한 혼인을 유지하며 국내 결혼생활을 하려는 배우자, 국민 자녀 양육자, 본인 책임 없는 혼인단절 등 인정대상이다. F-6-1·F-6-2·F-6-3의 사유와 증빙을 분리한다.

신청 경로

  1. 사증: 해외 배우자 초청은 공관의 결혼이민 심사와 국가별 제출·면제 기준을 확인한다.
  2. 국내변경: 합법체류 배우자도 제한대상은 출국 후 공관 신청이 원칙이다. 단기·불법체류·일부 G-1·H-1 등 제한과 임신·출산·국민 자녀 양육 등 예외를 별도로 심사한다.
  3. 연장: 혼인 유지·자녀양육·혼인단절 각 유형의 계속체류 사유와 체류지를 확인한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사진
  • 양국 혼인·가족관계 및 초청인 신분자료
  • F-6-1 배우자 초청: 초청장·혼인배경 진술·소득·주거·의사소통 자료·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자료(해당자)
  • 건강·범죄 확인 대상: 초청인·외국인 배우자의 해당 건강·범죄 자료·면제사유 증빙
  • F-6-2 자녀양육: 출생·국적·가족관계·친권·양육·실제 부양 자료
  • F-6-3 혼인단절: 사망·실종·혼인단절 경위·귀책 없음·인도적 사정 입증자료
  • 국내변경 예외: 임신·출산·국민 자녀 양육 등 불가피성 자료
  • 연장: 혼인·양육·혼인단절 사유 계속 자료·체류지 자료
  • 한국인과 혼인신고만 하면 국내변경이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소득·의사소통·건강·범죄 자료의 면제는 각각 별도 기준이다.
  • 이혼·별거·양육 사실관계는 개별자료에 따라 심사한다.

대상 세부코드

F-6 결혼이민

결혼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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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외국인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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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2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 양육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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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3 국민 배우자 사망·실종 등으로 혼인 유지 불가

국민 배우자 사망·실종 등으로 혼인 유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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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hikorea-517.hwp 12879~13883행 / hikorea-516.hwp 9383~10137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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