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어학연수·기업연수와 유학생의 시간제취업 신청을 구분해 안내해드립니다.
실제 신청업무별 수임료
아래 금액은 해당 신청업무의 수임료입니다. 부가세 10%와 관납료·실비는 별도입니다. 코드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신청의 요금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청·가족 신청의 포함 여부는 수임 전에 구분해 안내해드립니다.
표에 별도 유형이 없는 신청은 현재 체류상태와 신청 경로를 검토한 뒤 수임 가능 범위와 견적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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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수임료에 포함되는 업무
신청인 1명·신청 1건의 자격요건·제공자료 검토, 추가 확인·필요한 관할 질의, 신청서류 작성, 통상 보완 2회와 대행이 허용되는 절차의 서류 제출을 진행해드립니다. 서류를 준비해 오셔도 검토·확인을 거쳐 처리해드립니다. 서류작성만 별도 의뢰하는 유형과 본인·기관 전용 제출 절차는 수임 전에 구분해 안내해드립니다.
대행이 허용되는 절차의 서류 제출은 기본 수임료에 포함해드립니다. 견적에 포함된 접수·방문은 중복 청구하지 않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인원·별도 신청·새 쟁점·기본 범위를 넘는 보완·추가 방문·출장은 사전에 범위와 비용을 안내해드리고 협의 후 진행해드립니다. 번역·해외 문서 발급·공증인 연계, 관납료·우편료·교통비 등 실비는 별도입니다. 필요한 기본 방문의 지역·횟수와 포함 비용은 수임 전에 견적에 표시해드립니다.
자격별 구비서류·신청 경로
해당 목적의 자격 분류 25개를 안내해드립니다. 신청 경로와 제출 주체는 해당 자격·신청 유형에 따라 확인합니다. 아래 분류의 존재만으로 별도 수임상품이나 수임료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D-2 유학
허용된 대학·학술연구기관의 학위과정, 연구·교환·방문 등 세부 과정의 입학·초청을 받은 사람이다. 학교와 교육과정의 적격성, 학력 및 재정능력을 확인한다.
신청 경로
- 사증: 학교·국적·인증여부·과정에 따라 공관 및 사증발급인정 경로를 구분한다.
- 국내변경: 합법 장기체류자는 해당 변경 요건에 따라 검토하되 D-3·E-8·E-9·E-10·일부 G-1 등 제한 자격이 있다. 단기입국자는 원칙 제한이며 국적·입학시기 등 명시된 예외만 검토한다.
- 연장: 학사일정·과정별 상한·학업 성적과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검토한다. 연구·교환·방문 과정을 동일하게 연장하지 않는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사진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고유번호 자료
- 표준입학허가서
- 최종학력 입증서류
- 재정능력 입증자료
- 부모 재정 활용: 가족관계 입증서류
- 결핵검사 대상: 결핵진단서
- 연장: 재학·성적·학업진행 자료·체류지 자료·등록금·체재비 재정 자료
- 연구·교환·방문 과정: 연구·교환 협약 또는 초청자료·해당 과정의 학업·연구 일정
- 입학허가만으로 체류변경이 확정되지 않는다.
- 시간제취업은 별도 허가와 시간·기관 제한이 적용된다.
- 휴학·학교 변경·졸업 후 체류를 일반 연장과 구분한다.
대상 세부코드
D-2 유학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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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 전문학사과정
전문학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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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2 학사과정
학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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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3 석사과정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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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 박사과정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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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5 연구과정
연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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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6 교환학생
교환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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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7 일-학습연계 유학
일-학습연계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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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8 방문학생
방문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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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hikorea-517.hwp 810~1571행 / hikorea-516.hwp 1949~2338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D-3 기술연수
해외직접투자·기술수출·산업설비 수출 등 인정되는 연수초청 기업과 해외 재직자의 기술연수 관계가 있는 경우이다. 일반 취업인력 채용과 구별한다.
신청 경로
- 사증: 연수초청 기업의 자격과 피초청자의 재직·연수요건을 확인하여 사증발급인정서 경로를 준비한다.
- 국내변경: 체류자격 변경 불가가 원칙이다. 국내 일반 변경형 기본단가를 설정하지 않는다.
- 연장: 연수 계속 필요성·초청기업 관리실태·기존 연수기간을 확인하고 허용 총기간 범위 내에서 심사한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사진
- 해외법인 등록·재직 자료
- 기술연수 계획서
- 초청업체 자격 입증자료
- 신원보증서
- 해외직접투자 기업: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자료·국내외 법인 관계 자료
- 기술·설비 수출 기업: 수출·기술 계약과 실적 자료
- 연장: 추가 연수 사유서·국내 사업자·공장 자료·국내·현지 납세자료
- 연수와 단순노무·실질 고용을 구분한다.
- 국내외 기업 관계·현지 재직·연수 인원 제한을 최신 지침으로 확인한다.
- 연수이탈 관리와 고용·출입국 신고는 별도 절차이다.
대상 세부코드
D-3 기술연수
기술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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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1 구 기술연수 등록자
구 기술연수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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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11 해외직접투자업체 연수생
해외직접투자(‘13.1월 이후 등록자 중 해외직접투자업체 연수생, ’07.1월 이후 D-3-1 자격등록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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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12 기술수출업체 연수생
기술투자(‘13.1월 이후 등록자 중 기술수출업체 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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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13 플랜트수출업체 연수생
플랜트수출(‘13.1월 이후 등록자 중 플랜트수출업체 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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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hikorea-517.hwp 1572~2099행 / hikorea-516.hwp 2339~2392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D-4 일반연수
어학·일반·기업·교육기관 연수 등 D-2에 해당하지 않는 허용 교육·연수 활동이다. 한국어연수, 외국어연수, 초중고 유학, 기관·기업 연수는 세부요건이 다르다.
신청 경로
- 사증: 세부 연수유형별 공관 또는 사증발급인정 경로를 확인한다.
- 국내변경: 어학연수는 현 체류자격·국적·학력 요건을 확인한다. 초중고 유학이나 국내대학 졸업자의 기관연수 등 별도 변경대상은 각 항목에 한정한다.
- 연장: 어학연수의 학업 지속·출석·재정과 총 허용기간을 확인한다. 개인 사정에 의한 휴학 및 학교 변경에는 제한이 있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사진
- 연수기관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등 설립 자료
- 입학·연수 허가 또는 초청자료
- 재학·최종학력 자료
- 재정능력 자료
- 연수계획
- 어학연수: 표준입학허가서·강의시간표·강사·시설 등 연수계획
- 부모 재정 활용: 가족관계 입증서류
- 기업·기관 연수: 국내외 기업관계·재직 자료·연수 필요성·활동계획
- 연장: 재학·출석·학업 자료·체류지·재정 자료
- D-4의 학교·기관·연수과정에 따라 대상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 취업·인턴·학점과정과 연수의 범위를 구별한다.
- 학교 변경은 출국 후 재입국 원칙과 예외 조건을 별도 확인한다.
대상 세부코드
D-4 일반연수
일반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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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1 한국어 연수
한국어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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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10 영·유아기가 지나 입국한 재학아동
영·유아기가 지나 입국한 재학아동
영·유아기가 지나 입국 후 국내 7년 이상 체류하고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 재학 중. 교육권 보장 체류자격 부여 방안의 요건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상세기술서 및 추가기재란(아동·부모)
- 출생증명서 또는 본국정부 발급 공적 서류와 필요한 번역
- 초·중·고 재학·졸업증명서 또는 해당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가족관계·친자관계 증명자료
- 동일인 입증서류(여권·학적·출생서류 인적사항 불일치 시)
- 국내 체류 및 장기 출국 이력 소명자료
- 아동부양 경위서(부모 이외 실질 보호자 동반 시)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 재학생 D-4 부여·관리, 고교 졸업자는 유학·취업 자격요건 검토 후 미충족 시 G-1 부여 또는 변경
- 한시 제도의 신청기간은 2025.4.1.~2028.3.31.이며 대한민국 출생만으로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
- 체류기간 산정 시 91일 이상 출국해 해외 체류한 기간을 제외한다.
- 아동·형제자매·부모는 신청 대상과 심사를 구별하며 가족 전원 자동 허가로 안내하지 않는다.
- 관할 출입국관서가 사건별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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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2 국공립기관 연수
국공립기관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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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2K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베트남·중국·태국·일본·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필리핀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 본사 등에서 진행하는 기업 맞춤형 인턴십. 맞춤형 우수대학생과 현지법인 전문인력을 구분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여권사본·표준규격사진
- 해외법인·국내 초청기업 관계 증빙 및 초청기업 사업자등록증·해외법인 설립신고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및 상시근로자수 입증
- 인턴·연수 활동계획서
- 결핵진단서(해당자)
- 대학생형:산학협력 MOU·기업 양성/후원 증빙·재학증명서·TOPIK 등
- 현지법인 전문인력형:담당업무·재직기간을 포함한 재직증명서
- 연장:통합신청서·여권·등록증·체류지·연장사유서·인턴연수 계획서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초청기업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서의 사증발급인정서
- 사증발급 후 입국·등록
- 인턴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갖추어 연장
- 9개국 한정·2년 시범운영으로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다.
- 국내에서 D-4-2K 체류자격 변경은 불가하다.
- 초청인원은 상시근로자의10% 범위·동시100명 상한 등 초청기업 요건 심사.
- 대학생형은 산학협력·후원·학력·한국어·연령 조건, 전문인력형은 E-7-1/2 관련 직종을 각각 확인한다.
- K-컬처 연수비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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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3 고등학교 이하 유학
고등학교 이하 유학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D-4-5 한식조리연수
한식조리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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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6 사설기관 연수
사설기관 연수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D-4-7 외국어 연수
외국어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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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8 국내출생 재학아동
국내출생 재학아동
국내 출생 후 국내 6년 이상 체류하고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 재학 중. 교육권 보장 체류자격 부여 방안의 요건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상세기술서 및 추가기재란(아동·부모)
- 출생증명서 또는 본국정부 발급 공적 서류와 필요한 번역
- 초·중·고 재학·졸업증명서 또는 해당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가족관계·친자관계 증명자료
- 동일인 입증서류(여권·학적·출생서류 인적사항 불일치 시)
- 국내 체류 및 장기 출국 이력 소명자료
- 아동부양 경위서(부모 이외 실질 보호자 동반 시)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 재학생 D-4 부여·관리, 고교 졸업자는 유학·취업 자격요건 검토 후 미충족 시 G-1 부여 또는 변경
- 한시 제도의 신청기간은 2025.4.1.~2028.3.31.이며 대한민국 출생만으로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
- 체류기간 산정 시 91일 이상 출국해 해외 체류한 기간을 제외한다.
- 아동·형제자매·부모는 신청 대상과 심사를 구별하며 가족 전원 자동 허가로 안내하지 않는다.
- 관할 출입국관서가 사건별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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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9 영·유아기 입국 재학아동
영·유아기 입국 재학아동
6세 미만 입국 후 국내 6년 이상 체류하고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 재학 중. 교육권 보장 체류자격 부여 방안의 요건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상세기술서 및 추가기재란(아동·부모)
- 출생증명서 또는 본국정부 발급 공적 서류와 필요한 번역
- 초·중·고 재학·졸업증명서 또는 해당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가족관계·친자관계 증명자료
- 동일인 입증서류(여권·학적·출생서류 인적사항 불일치 시)
- 국내 체류 및 장기 출국 이력 소명자료
- 아동부양 경위서(부모 이외 실질 보호자 동반 시)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 재학생 D-4 부여·관리, 고교 졸업자는 유학·취업 자격요건 검토 후 미충족 시 G-1 부여 또는 변경
- 한시 제도의 신청기간은 2025.4.1.~2028.3.31.이며 대한민국 출생만으로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
- 체류기간 산정 시 91일 이상 출국해 해외 체류한 기간을 제외한다.
- 아동·형제자매·부모는 신청 대상과 심사를 구별하며 가족 전원 자동 허가로 안내하지 않는다.
- 관할 출입국관서가 사건별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공식 원문: hikorea-517.hwp 2100~2583행 / hikorea-516.hwp 2393~2919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