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투자·유학 비자
기술연수생(D-3) 초청 기준과 서류 — 해외 현지법인 직원 국내 연수, 인원 8%·연수 6개월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 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는 해외 현지법인이나 거래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을 D-3(기술연수)로 초청해 국내에서 연수시킬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2, 시행령 제24조의2). 초청업체의 장이 업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며, 연수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이 원칙이고 연장해도 2년을 넘지 못합니다. 초청 인원은 내국인 상시 근로자의 8% 이내, 최대 200명이 기준입니다.
진행 절차
1. 초청할 수 있는 산업체인지 확인
시행령 제24조의2는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 수출 산업체, 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를 기술연수업체로 정합니다. 법무부 훈령은 해외 합작투자법인이나 현지법인이 설립·가동되어 3개월이 지났을 것을 기준으로 하고, 기술 도입·제휴 계약은 미화 10만 달러 이상, 플랜트는 본선 인도가격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접 투자금액이 미화 10만 달러 미만인 업체가 처음 초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승인을 거칩니다.
2. 연수생 선발 기준 점검
연수생은 현지법인 등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직원으로 18세 이상 40세 이하이고 현지법인 근무경력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이나 세종학당 초급2 이상 수료가 필요하지만, 통역요원을 연수생 100명당 1명 이상 상시 배치하고 월 5시간 이상 한국어교육을 하겠다는 한국어교육 이행각서를 낸 업체는 예외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6개월 이상 불법체류한 사람은 모집할 수 없습니다.
3. 초청 인원과 연수계획 정하기
초청 인원은 임시직과 기술연수생을 뺀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의 8% 이내이고 최대 200명이며,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사업자등록 단위로 계산합니다. 연수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무연수 비율은 전체 연수시간의 7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연수계획서에 이론·실무 시간 배분, 연수 공정, 숙박시설, 한국어교육 계획을 실제 운영과 같게 적습니다.
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과 심사
초청업체의 장은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연수계획서, 신원보증서, 연수허용대상 업체 입증서류,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 입증서류를 붙여 업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 관서는 단순 인력으로 쓰려는 것인지, 연수시설과 숙박시설, 국내 업체와 현지법인의 업종 동일 여부와 정상 가동 여부, 공장등록 여부를 심사합니다. 인정되면 D-3, 체류기간 6개월 이내의 사증발급인정서가 나오고 연수생은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습니다.
5. 입국 후 관리와 연수기간 연장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한국문화·출입국관리법령 등을 포함한 16시간 이상의 자체교육을 하고 연수일지를 기록하며, 외국인등록 때 연수수당 체불 방지 보증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서류, 국내 건강검진 서류를 냅니다. 추가 연수가 필요하면 입국한 날부터 2년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업체의 장이 서명한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와 연수실적 평가서를 냅니다. 연수생 이탈 등 신고 사유가 생기면 15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합니다.
필요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연수산업체가 작성한 연수계획서
- 외국인 기술연수 해당 산업체임을 입증하는 서류(현지법인 투자·설립·가동 관련 자료 등)
-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 입증서류와 임금 또는 급여대장 사본
- 초청자의 신원보증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 연수생이 기술연수생 기준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현지법인 재직 자료, 한국어능력 자료 등)
- 한국어교육 이행각서(한국어능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연수생을 초청하는 경우)
- 위임장(행정사가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초청 인원, 현지법인 자료 분량, 연수계획서 작성 범위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재외공관 사증 발급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제9조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2
-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4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6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법무부)
먼저 확인하세요
- 실무연수를 전체 연수시간의 70%를 넘겨 시키거나 현지법인과 다른 업종에서 연수시키면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고, 실무연수 비율 위반은 적발된 날부터 1년간 연수생 초청이 금지됩니다.
- 연수생 여권·금품을 강제로 보관하거나 입국 항공료를 연수생에게 부담시키는 것, 1일 8시간을 넘는 실무연수나 야간 실무연수에 기본급의 150%를 주지 않는 것은 관리 부실 업체로 분류되는 사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현지법인 직원을 한국 공장에서 교육시키려면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요?
현지법인을 세운 직후에도 기술연수생을 초청할 수 있나요?
기술연수생은 몇 명까지 초청할 수 있나요?
D-3 연수기간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나요?
한국어를 못하는 직원도 기술연수생으로 초청할 수 있나요?
행정사가 기술연수생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체류자격·비자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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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