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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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청할 수 있는 산업체인지 확인 — 시행령 제24조의2는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 수출 산업체, 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를 기술연수업체로 정합니다. 법무부 훈령은 해외 합작투자법인이나 현지법인이 설립·가동되어 3개월이 지났을 것을 기준으로 하고, 기술 도입·제휴 계약은 미화 10만 달러 이상, 플랜트는 본선 인도가격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접 투자금액이 미화 10만 달러 미만인 업체가 처음 초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승인을 거칩니다.
- 02
2. 연수생 선발 기준 점검 — 연수생은 현지법인 등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직원으로 18세 이상 40세 이하이고 현지법인 근무경력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이나 세종학당 초급2 이상 수료가 필요하지만, 통역요원을 연수생 100명당 1명 이상 상시 배치하고 월 5시간 이상 한국어교육을 하겠다는 한국어교육 이행각서를 낸 업체는 예외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6개월 이상 불법체류한 사람은 모집할 수 없습니다.
- 03
3. 초청 인원과 연수계획 정하기 — 초청 인원은 임시직과 기술연수생을 뺀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의 8% 이내이고 최대 200명이며,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사업자등록 단위로 계산합니다. 연수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무연수 비율은 전체 연수시간의 7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연수계획서에 이론·실무 시간 배분, 연수 공정, 숙박시설, 한국어교육 계획을 실제 운영과 같게 적습니다.
- 04
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과 심사 — 초청업체의 장은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연수계획서, 신원보증서, 연수허용대상 업체 입증서류,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 입증서류를 붙여 업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 관서는 단순 인력으로 쓰려는 것인지, 연수시설과 숙박시설, 국내 업체와 현지법인의 업종 동일 여부와 정상 가동 여부, 공장등록 여부를 심사합니다. 인정되면 D-3, 체류기간 6개월 이내의 사증발급인정서가 나오고 연수생은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습니다.
- 05
5. 입국 후 관리와 연수기간 연장 —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한국문화·출입국관리법령 등을 포함한 16시간 이상의 자체교육을 하고 연수일지를 기록하며, 외국인등록 때 연수수당 체불 방지 보증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서류, 국내 건강검진 서류를 냅니다. 추가 연수가 필요하면 입국한 날부터 2년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업체의 장이 서명한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와 연수실적 평가서를 냅니다. 연수생 이탈 등 신고 사유가 생기면 15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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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실무연수를 전체 연수시간의 70%를 넘겨 시키거나 현지법인과 다른 업종에서 연수시키면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고, 실무연수 비율 위반은 적발된 날부터 1년간 연수생 초청이 금지됩니다. 연수생 여권·금품을 강제로 보관하거나 입국 항공료를 연수생에게 부담시키는 것, 1일 8시간을 넘는 실무연수나 야간 실무연수에 기본급의 150%를 주지 않는 것은 관리 부실 업체로 분류되는 사유입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